-
반응형
1. 간편장부 작성대상자
▶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업종구분 수입금액 기준 가.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3억원 미만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5천만원 미만 다.부동산임대업,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미만 *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욕탕업)은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금액(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임
▶ 아래의 전문직 사업자는 위 기준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 작성대상이 아니며,
간편장부 또는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장가산세_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중 큰 금액)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2. 간편장부 기장 혜택
☞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장가산세) 20% 적용배제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2011귀속부터 기장세액공제가 폐지되었으나,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 20% 공제(100만원 한도)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이러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무기장가산세 20%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탈루 목적의 무기장자인 경우 세무조사 등 세무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간편장부 양식
반응형4. 간편장부 작성 요령 (국세청고시 제2021-33호)
가. 일반적 기재요령
1) 거래일자 순으로 매출(수입) 및 비용 관련 거래내용(외상거래 포함)을 모두 기재함.
2) 매출건수가 1일 평균 50건 이상인 경우에는 1일 동안의 매출금액(또는 수입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비용 및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하여야 함.
3) 증빙서류 발행분과 수취분에 대하여는 비고란에 그 종류를 표시하되 약칭으로 기재할 수 있음.
※ 예)세금계산서는 ‘세계’, 계산서는 ‘계’,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은 ‘카드등’, 그 밖의 영수증은 ‘영’으로 각각 표시함.
4) 상품ㆍ제품ㆍ원재료의 재고액은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에 실지 재고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비고란에 기재함.
- 재고액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재고액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함.
5) 기부금,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특별수선충당금,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준비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때에는 종합소득세신고 시에 해당 계정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함.
나. 각 항목 기재요령
① 일자란 :
현금 또는 외상거래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일자를 기준으로 수입 및 비용을 모두 기재함.
② 계정과목란 :
거래별로 아래 해당하는 계정과목을 기재함.
구 분 계정과목 수입금액 매출액, 기타수입금액 비
용매출원가 및 제조비용 상품매입, 재료비매입, 제조노무비, 제조경비 일반
관리비 등급료, 제세공과금, 임차료, 지급이자, 접대비, 기부금,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운반비, 광고선전비, 여비교통비, 기타비용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입,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도 ③ 거래내용란 :
매출ㆍ매입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을 요약하여 기재(예 ○○판매, ○○구입)하며, 비고란에 대금결제 유형(현금, 외상, 카드)을 기재함.
④ 거래처란 :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또는 전화번호 등을 기재함.
⑤ 수입(매출)란 :
상품ㆍ제품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관련된 사업상의 영업수입(매출) 및 영업외수입을 기재함.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의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1.1로 나누어서 금액란과 부가세란에 각각 기재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액(공급대가)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을 ‘금액’란에 각각 기재
⑥ 비용란
- 상품ㆍ원재료ㆍ부재료의 매입금액, 일반관리비ㆍ판매비(영업활동비) 등 사업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기재함.
- 일반과세자가 거래상대방인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할 수 있는 증빙서류(예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과 구분하여 기재함.
-계산서, 영수증 등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증빙서류를 수취한 매입분은 매입금액을 금액란에 기재함.
⑦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증감(매매)란
-건물, 기계장치, 컴퓨터 등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설치ㆍ제작ㆍ건설 등 포함)에 소요된 금액 및 그 부대비용과 자본적 지출액을 기재하고,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매각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붉은색으로 기재하거나 금액 앞에‘△’표시함.
-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시는 나. ⑥ 비용란의 기재방법을,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도시는 나. ⑤ 수입(매출)란 기재방법을 각각 준용함.
⑧ 비고란 :
거래증빙 유형 및 재고액을 기재함
다. 기타 작성요령
1)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등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함.
2)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간편장부를 작성하여야 함.
5. 간편장부 작성 예시
업태(업종코드) 업종 업종코드 파일명 제조업(151101~381002) 상업인쇄업 (222102) 상업인쇄업.hwp 건설업(451101~453000) 주택신축판매 (451102) 주택신축판매업.hwp 건설기계도급·대여 (453000) 건설기계도급업.hwp 도매업(512111~519992) 외의도매 (513121) 외의도매업.hwp 소매업(521100~526002) 종합식품센터 (522071) 종합식품센터.hwp 숙박·음식업(551001~552305) 한식점업 (552101) 음식점업.hwp 운수업(601000~642003) 정기노선화물차 (602302) 화물자동차운수업.hwp 부동산·임대업(701101~749939) 점포임대 (701201) 부동산임대업 간편장부 사례.hwp 교육서비스업(809001~809011) 예체능계열학원 (809003) 예체능계열학원.hwp 사회·개인서비스업(900100~930919) 자동차정비수리(카센터) (922202) 자동차카센터.hwp 노래방·비디오방 (924903) 노래방.hwp 인적용역(940100~940911) 학원강사 등 (940903) 학원강사.hwp 서적 및 화장품 외판원 (940908) 화장품외판원.hwp 위의 표에 업종 보시고 다운로드 받아서 참고하세요~
♣ 출처 :
간편장부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law.go.kr)
국세청 - 국세신고안내 - 장부기장의무 - 간편장부 안내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종합소득세>기본정보>종합소득세 개요 (nts.go.kr)
반응형'돈이되는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혜택, 가입방법, Q&A (0) 2023.06.13 퇴직연금 DB, DC, IRP 차이점 (0) 2023.06.05 네이버페이에서 대출 갈아타기 이자 지원 이벤트 (0) 2023.05.30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로 30분 만에 신용대출 갈아타기 (1) 2023.05.30 자동차 보험료 비교 견적 10분 내로 가능합니다 - 보험다모아 (0) 202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