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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퇴직금을 회사에서 자체 관리했었는데요.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퇴직급여를 외부(금융기관)에서 적립,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연금에 여러 종류가 있다는데, 도대체 뭐가 다른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세 종류로 나뉘는데요.
DB형(확정급여형)은 나머지 두 종류와 달리
적립금을 사용자(고용자)가 운용하고
근로자(피고용자)는 사전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되고요.
DC형(확정기여형), IRP형(개인형퇴직연금)은
적립금을 근로자 개인(피고용자)이 직접 운용하고
퇴직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하게 됩니다.
또한 IRP형은 DB형, DC형과 달리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 DB형,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도 추가 가입 가능
정년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자영업자로 투자했다
몇 년 만에 다 날려 버리는 경우도 정말 많았는데요.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된 것 같아 좋네요.
DC형과 IRP형은 연말정산시
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세테크에도 좋겠네요.
단, 연금저축에도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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