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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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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전세대출을 받은 후 집을 소유하게 되면?

    23.06.12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질문 요약 : 올해 10월 결혼 예정인데,나는 유주택자에 소득이 없고,만32세인 남편은 무주택자이고 개인사업자이다.남편 명의로 청년 전세대출을 이용하려고 하는데,혼인신고를 하면 대출을 갑자기 상환해야 할까?남편 소득이 올라 소득 자격을 충족하지 못 하게 되면 문제가 되나?  답변 요약 :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전세자금 대출들은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에만 가능하므로,혼인신고를 하여 유주택 세대가 되면, 남은 만기에 상관없이 그 즉시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대출받은 후에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대출 연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미혼 단독 세대주가 청약에서 당첨받기는 어렵다. 차라리 지금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고,자녀 출산 시기에 맞춰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려 보는 것이 현실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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