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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개인연금을 수령할 경우 세금과 건강보험료 산정
23.06.13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질문 요약 : 퇴직하기 5년 전부터 개인연금을 매년 1,000만원 수령할 예정인데,세금과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부과되나? 답변 요약 : 개인연금은 재직 중이든 아니든 수령액이 얼마든 건강보험료 산정에는 상관이 없다.반면, 개인연금이 아닌 일반 금융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이 연간 1,000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준다.재직 중인 직장가입자나 퇴직한 임의계속가입자는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금융소득과 나머지 다른 소득을 합친 총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전체 소득에 모두 합산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세금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