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24.

    by. Jedidiah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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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간편장부 작성대상자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업종구분 수입금액 기준
    가.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3억원 미만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5천만원 미만
    다.부동산임대업,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미만

     

    *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욕탕업)은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금액(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임

     

    아래의 전문직 사업자는 위 기준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 작성대상이 아니며,

    간편장부 또는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장가산세_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중 큰 금액)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2. 간편장부 기장 혜택

     

    ☞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장가산세) 20% 적용배제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2011귀속부터 기장세액공제가 폐지되었으나,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 20% 공제(100만원 한도)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이러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무기장가산세 20%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탈루 목적의 무기장자인 경우 세무조사 등 세무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간편장부 양식

     

    간편장부_엑셀.xlsx
    0.09MB
    간편장부_한글.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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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간편장부 작성 요령 (국세청고시 제2021-33호)

     

    . 일반적 기재요령

     

    1) 거래일자 순으로 매출(수입) 및 비용 관련 거래내용(외상거래 포함)을 모두 기재함.

    2) 매출건수가 1일 평균 50건 이상인 경우에는 1일 동안의 매출금액(또는 수입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비용 및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하여야 함.

    3) 증빙서류 발행분과 수취분에 대하여는 비고란에 그 종류를 표시하되 약칭으로 기재할 수 있음.

    )세금계산서는 세계’, 계산서는 ’,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은 카드등’, 그 밖의 영수증은 으로 각각 표시함.

    4) 상품ㆍ제품ㆍ원재료의 재고액은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에 실지 재고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비고란에 기재함.

    - 재고액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재고액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함.

    5) 기부금,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특별수선충당금,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준비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때에는 종합소득세신고 시에 해당 계정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함.

     

    . 각 항목 기재요령

     

    일자:

    현금 또는 외상거래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일자를 기준으로 수입 및 비용을 모두 기재함.

     

    계정과목:

    거래별로 아래 해당하는 계정과목을 기재함.

     

    구 분 계정과목
    수입금액 매출액, 기타수입금액

    매출원가 및 제조비용 상품매입, 재료비매입, 제조노무비, 제조경비
    일반
    관리비 등
    급료, 제세공과금, 임차료, 지급이자, 접대비, 기부금,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운반비, 광고선전비, 여비교통비, 기타비용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입,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도

     

    거래내용:

    매출매입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을 요약하여 기재(○○판매, ○○구입), 비고란에 대금결제 유형(현금, 외상, 카드)을 기재함.

     

    거래처: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또는 전화번호 등을 기재함.

     

    수입(매출):

    상품제품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관련된 사업상의 영업수입(매출) 및 영업외수입을 기재함.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의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1.1로 나누어서 금액란과 부가세란에 각각 기재

     

    -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액(공급대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을 금액란에 각각 기재

     

    비용란

    - 상품원재료부재료의 매입금액, 일반관리비판매비(영업활동비) 사업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기재함.

     

    - 일반과세자가 거래상대방인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할 수 있는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를 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과 구분하여 기재함.

     

    -계산서, 영수증 등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증빙서류를 수취한 매입분은 매입금액을 금액란에 기재함.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증감(매매)

    -건물, 기계장치, 컴퓨터 등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설치ㆍ제작ㆍ건설 등 포함)에 소요된 금액 및 그 부대비용과 자본적 지출액을 기재하고,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매각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붉은색으로 기재하거나 금액 앞에표시함.

     

    -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시는 . 비용란의 기재방법을,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도시는 . 수입(매출) 기재방법을 각각 준용함.

     

    비고란 :

    거래증빙 유형 및 재고액을 기재함

     

    . 기타 작성요령

    1)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등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함.

     

    2)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간편장부를 작성하여야 함.

     

    5. 간편장부 작성 예시

     

    업태(업종코드) 업종 업종코드 파일명
    제조업(151101~381002) 상업인쇄업 (222102) 상업인쇄업.hwp
    건설업(451101~453000) 주택신축판매 (451102) 주택신축판매업.hwp
    건설기계도급·대여 (453000) 건설기계도급업.hwp
    도매업(512111~519992) 외의도매 (513121) 외의도매업.hwp
    소매업(521100~526002) 종합식품센터 (522071) 종합식품센터.hwp
    숙박·음식업(551001~552305) 한식점업 (552101) 음식점업.hwp
    운수업(601000~642003) 정기노선화물차 (602302) 화물자동차운수업.hwp
    부동산·임대업(701101~749939) 점포임대 (701201) 부동산임대업 간편장부 사례.hwp
    교육서비스업(809001~809011) 예체능계열학원 (809003) 예체능계열학원.hwp
    사회·개인서비스업(900100~930919) 자동차정비수리(카센터) (922202) 자동차카센터.hwp
    노래방·비디오방 (924903) 노래방.hwp
    인적용역(940100~940911) 학원강사 등 (940903) 학원강사.hwp
    서적 및 화장품 외판원 (940908) 화장품외판원.hwp

     

    위의 표에 업종 보시고 다운로드 받아서 참고하세요~

     

    상업인쇄업.hwp
    0.09MB
    주택신축판매업.hwp
    0.12MB
    건설기계도급업.hwp
    0.11MB
    외의도매업.hwp
    0.12MB
    종합식품센터.hwp
    0.12MB
    음식점업.hwp
    0.12MB
    화물자동차운수업.hwp
    0.12MB
    부동산임대업 간편장부 사례.hwp
    0.38MB
    예체능계열학원.hwp
    0.12MB
    자동차카센터.hwp
    0.13MB
    노래방.hwp
    0.12MB
    학원강사.hwp
    0.12MB
    화장품외판원.hwp
    0.12MB

     


     

    ♣ 출처 :

     

     

    간편장부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law.go.kr)

     

    간편장부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www.law.go.kr

     

     

    국세청 - 국세신고안내 - 장부기장의무 - 간편장부 안내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종합소득세>기본정보>종합소득세 개요 (nts.go.kr)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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