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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잡히는경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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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를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낼 수 있다 - 물납

    23.06.16 이진우의 친절한 경제 방송사연 : "상속세를 낼 때 돈이 아닌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이나 예술품으로도 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100억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라고 해서 정부가 돈 대신 그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받았는데,나중에 그걸 팔고 보니까 60억 원에 팔렸다면,그럼 납세자가 모자라는 40억 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정부가 손해보고 마는 겁니까?"  이진우 기자 : 상속세를 돈 대신 다른 걸로 내는 걸 '물납'이라고 하는데요.상속세를 낼 돈은 정말 없고 내려면 뭘 팔아야 할 때는,그걸 팔아서 내라고 굳이 강제하지 않고 그냥 그 주식이나 부동산의 가격을 대충 판단해서,100억 원 가치라고 판단이 되면 100억 원 대신 그걸 받는 겁니다.  문제는 그걸 실제로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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