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2. 13.

    by. Jedidiah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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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6.16 이진우의 친절한 경제 방송사연 :

     

    "상속세를 낼 때 돈이 아닌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이나 예술품으로도 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100억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라고 해서 정부가 돈 대신 그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받았는데,
    나중에 그걸 팔고 보니까 60억 원에 팔렸다면,
    그럼 납세자가 모자라는 40억 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정부가 손해보고 마는 겁니까?"

     

     

    이진우 기자 :

     

    상속세를 돈 대신 다른 걸로 내는 걸 '물납'이라고 하는데요.


    상속세를 낼 돈은 정말 없고 내려면 뭘 팔아야 할 때는,
    그걸 팔아서 내라고 굳이 강제하지 않고 그냥 그 주식이나 부동산의 가격을 대충 판단해서,
    100억 원 가치라고 판단이 되면 100억 원 대신 그걸 받는 겁니다. 

    문제는 그걸 실제로 정부가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야 정부도 그걸 예산으로 쓸 수 있을텐데,
    실제로 공매를 통해서 팔아보니 60억 원에 팔렸다면,
    차액 40억 원은 정부가 그냥 손해 보는 거냐?
    아니면 상속세 낸 사람에게 추가로 40억 원을 청구하느냐?
    그 질문이신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정부가 그냥 손해 보는 겁니다.


    대체로 세법에서는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아리송한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결론을 보면,

    납세자에게 불리한,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보면 유리한 게 답인 경우가 꽤 많은데,
    이 경우는 정부가 손해 보는 쪽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납부하겠다는 걸 최대한 제한하고,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만 물건으로 받고 있고요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받더라도 어차피 정부도 그걸 팔아야 되는 거니까,
    이래도 팔아야 되고 저래도 팔아야 되는 거라면,
    납세자에게 팔아오라고 해야 맞는데,
    상속세 낼 돈이 없다고 하니까 정부가 좀 봐주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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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가 팔짱 끼고 웃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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