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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6 이진우의 친절한 경제 방송사연 :
"상속세를 낼 때 돈이 아닌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이나 예술품으로도 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100억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라고 해서 정부가 돈 대신 그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받았는데,
나중에 그걸 팔고 보니까 60억 원에 팔렸다면,
그럼 납세자가 모자라는 40억 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정부가 손해보고 마는 겁니까?"이진우 기자 :
상속세를 돈 대신 다른 걸로 내는 걸 '물납'이라고 하는데요.
상속세를 낼 돈은 정말 없고 내려면 뭘 팔아야 할 때는,
그걸 팔아서 내라고 굳이 강제하지 않고 그냥 그 주식이나 부동산의 가격을 대충 판단해서,
100억 원 가치라고 판단이 되면 100억 원 대신 그걸 받는 겁니다.
문제는 그걸 실제로 정부가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야 정부도 그걸 예산으로 쓸 수 있을텐데,
실제로 공매를 통해서 팔아보니 60억 원에 팔렸다면,
차액 40억 원은 정부가 그냥 손해 보는 거냐?
아니면 상속세 낸 사람에게 추가로 40억 원을 청구하느냐?
그 질문이신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그건 정부가 그냥 손해 보는 겁니다.
대체로 세법에서는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아리송한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결론을 보면,납세자에게 불리한,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보면 유리한 게 답인 경우가 꽤 많은데,
이 경우는 정부가 손해 보는 쪽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납부하겠다는 걸 최대한 제한하고,정말 불가피한 경우에만 물건으로 받고 있고요.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받더라도 어차피 정부도 그걸 팔아야 되는 거니까,
이래도 팔아야 되고 저래도 팔아야 되는 거라면,
납세자에게 팔아오라고 해야 맞는데,
상속세 낼 돈이 없다고 하니까 정부가 좀 봐주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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