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13.

    by. Jedidiah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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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시작합니다 청년들이 손을 잡고 웃고 있음

    I.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요건

    1. 가입대상

    청년

    (만 19~34세, 계좌 개설일 기준)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이 제한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의 복지·고용 지원상품 등의 가입자는

    동시가입을 허용하며,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

    (중도해지 후 가입가능)을 허용한다.

     

    2. 개인소득 요건 - 2022년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기준 4,800만원 이하)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기준 6,300만원 이하)
    정부기여금 O (지급) X (지급하지 않음)
    비과세 O (적용) O (적용)

    ※ 20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021년 소득으로 판단

     

    3. 가구소득 요건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 

    구분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1인가구 1,944,812 3,500,661
    2인가구 3,260,085 5,868,153
    3인가구 4,194,701 7,550,461
    4인가구 5,121,080 9,217,944
    5인가구 6,024,515 10,844,127
    6인가구 6,907,004 12,432,607
    7인가구 7,780,592 14,005,065
     
    구분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80%
    1인가구 1,827,831 3,290,095
    2인가구 3,088,079 5,558,542
    3인가구 3,983,950 7,171,110
    4인가구 4,876,290 8,777,322
    5인가구 5,757,373 10,363,271
    6인가구 6,628,603 11,931,485
    7인가구 7,497,198 13,494,956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2021년은 868,595원, 2022년은 873,588원씩 증가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갱신 반영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원 판단시 예외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안내

     

    II.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이다.

     

     

    1. 정부기여금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액
    개인소득
    기여금 지급한도()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2,400만원↓
    1,60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2,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3,6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4,8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6,300만원↓
    -
    -
    -

     

    예를 들어 총급여 3,000만원을 받은 청년이

    60만원을 납입했다고 하면,

    정부 기여금은 50만원에 대한 4.6%인

    2만3천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 30만원을 납입했다면,

    30만원에 대한 4.6%인 13,800원을 받게 되겠죠.

     

     

    2. 은행 금리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고정금리,

    이후 2년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이다.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플러스) 우대금리

    (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기본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와

    소득 +(플러스) 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또한 가입자의 계좌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한다.

     

    금리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를 누르시면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홈페이지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메뉴  

    "예금상품금리비교"  

    "청년도약계좌금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금리비교공시 > 청년희망적금금리 > 예금상품금리비교 >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kfb.or.kr)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보이스피싱정보

    portal.kfb.or.kr

     

    은행 은행별 우대금리 (6월 13일 기준)
    IBK
    기업은행
    우대금리 최대 연 1.50%p
    (① 급여이체 0.50%p, ② 지로/공과금 0.50%p, ③ 카드이용 0.50%p,
    ④ 주택청약 신규 0.50%p, ⑤ 최초거래고객 & 마케팅동의 0.50%p)
    NH
    농협은행
    우대금리 최대 2.00%p
    (① 급여실적 1.00%p, ② 카드실적 0.50%p, ③ 가입직전 1년간 농협은행 예적금(청약포함) 미보유 또는 NH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고객 0.3%p, ④ 마케팅동의 0.2%p)
    신한은행 우대금리 최고 연2.00%p
    (① 급여이체 우대 연0.5%p, ② 신한카드 결제 우대 연0.5%p,
    ③ 첫 거래 우대 연0.8%p, ④ 만기축하 우대 연0.2%p)
    우리은행 우대금리 최고 연2.00%p
    (① 우리은행 예적금 미보유 고객 우대 : 연 1.0%p, ② 급여이체 : 연 1.0%p, ③ 카드결제 : 연 1.0%p)
    하나은행 우대금리 최대 2.00%
    (① 급여(가맹점대금)이체 : 연 1.0%, ② 하나 카드결제 : 연 0.6%,
    ③ 목돈응원(1년이내 예적금 첫거래) : 연 0.3%, ④ 마케팅동의 : 연 0.1%)
    KB
    국민은행
    우대금리 최대 2.00%p
    (① 급여이체 1.00%p, ② 자동납부 0.50%p, ③ 거래감사 0.20%p,
    ④ 혜택수신 0.10%p, ⑤ 리브모바일 0.20%p)
    DGB
    대구은행
    우대금리 최대 연 1.80%p
    (① 마케팅 전체 동의 연0.30%p, ② DGB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연1.00%p,
    ③ 대구은행 계좌를 통해 자동이체로 30회 이상 입금 연0.50%p)
    BNK
    부산은행
    우대금리 최대 1.80%p
    (① 신규고객 0.80%p, ② 급여실적 0.50%p, ③ 카드실적 0.50%p)
    광주은행 우대금리 최대 1.70%p
    (① 첫거래우대금리 연0.70%p, ② 카드사용 우대금리 연0.80%p, ③ 만기축하 우대금리 연0.20%p)
    전북은행 우대금리 최대 1.50%p
    (① 급여실적 0.50%p, ② 카드실적 0.50%p, ③ 적금 자동이체 0.50%p)
    BNK
    경남은행
    우대금리 최대 2.00%p
    (①마케팅동의 0.5%p, ②급여(가맹점)입금 0.5%p,
    ③주택청약 보유 0.5%p, ④최초신규고객 0.5%p)

     

    III.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오전 9시~오후 6시 30분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가능하다.

    가입 가능일
    출생연도 끝자리
    6.15()
    3, 8
    6.16()
    4, 9
    6.19()
    0, 5
    6.20()
    1, 6
    6.21()
    2, 7
    6.22()~6.23(금)
    모두 가능

     

    은행 앱(App)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은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가구소득 확인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부터 7월 21일

    계좌개설이 가능(1인 1계좌)하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하는데,

    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안내한다.

     

    https://www.kinfa.or.kr/index.jsp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IV. 청년도약계좌 관련 주요 Q&A

     

    <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관련 >

    1.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지?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어,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지?

     

    청년도약계좌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없습니다.

     

    3.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는지?

     

    □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가능 여부

    연령,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등으로 판단하며,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 요건 확인 관련 >

    4. 2021년 개인소득은 없지만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 직전년도(‘22.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개인소득요건전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ㅇ 따라서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

    직전년도(‘22.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5. 직전년도(’22.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1.1~12월)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2.1~12월)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정부기여금도 지급됩니다.

     

    ㅇ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6. 2022년 개인소득은 있지만,
    현재(’23년중)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는지?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는지?

     

    □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더라도,

    직전년도*(’22.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 기준

     

    7.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는지?

     

    □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심사 관련 >

    8. 가구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ㅇ 다만, 가족 중 관계단절자, 실종자,

    거주불명자 등이 있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판단시 예외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안내

    9. 가구원들의 소득확인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 가입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관련 >

    10. 매월 무조건 70만원을 납입해야 하는지?

     

    □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11. 변동금리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2년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입니다.

    12. 정부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도 발생하되는지?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됩니다.

     

    ㅇ 또한,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13. 소득+우대금리는 어떻게 부여되는지?

     

    □ 소득+우대금리는 가입신청 시점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횟수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소득요건 충족횟수
    소득+우대금리 수준
    5회
    공시금리 100% 지급
    4회
    공시금리 80% 지급
    3회
    공시금리 60% 지급
    2회
    공시금리 40% 지급
    1회
    공시금리 20% 지급

     

    * 행별 금리수준 및 세부사항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참조

    14.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
    지원이 없어지는지?

     

    □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특별중도해지 요건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 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➏생애최초 주택구입

     

    □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기타사항 >

    15.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한지?

     

    □ 청년도약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상품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다른 비과세 상품과 동일하게

    일정한 기준을 갖춘 거주자*이면서,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가입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둘 것(국적 무관)

     

    □ 다만,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16. 더 자세한 사항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는지?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2개 은행 콜센터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연락처
    국민은행
    1588-9999
    신한은행
    1577-8000
    하나은행
    1588-1111
    우리은행
    1588-5000
    농협은행
    1661-3000
    기업은행
    1588-2588
    부산은행
    1588-6200
    대구은행
    1566-5050
    광주은행
    1588-3388
    전북은행
    1588-4477
    경남은행
    1600-8585
    SC제일은행
    1588-1599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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