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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사망시 상속자가 월세나 보증금 인상을 원하면?
23.05.09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질문 요약 : 2020년 10월 1년으로 월세 계약 후 지금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중인데, 집주인이 사망하여 상속자에게 월세를 입금하라는 연락이 왔다. 상속자가 월세나 보증금 인상을 원하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연장 기간은 1년일까 2년일까? 답변 요약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거나 별도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2020년 10월에 1년 월세 계약했더라도 2022년 10월에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2년 후인 2024년 10월까지가 월세 계약 기간이라고 볼 수 있으며, 계약갱신청구권도 사용 가능하다.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고쳐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