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31.

    by. Jedidiah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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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5.11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질문 요약 :

     

    지방에서 살다 수도권에 취직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알아보고 싶은데,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

    답변 요약 :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H가 전국적으로 공급하는 주택과

    SH, GH 등과 같은 지역주택공사가 해당 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이 있다.

    임대주택별 소득과 자산 기준 등은

    각각의 임대주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주택의 모집공고가 나오면 그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공고문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나

    각 지역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를 누르시면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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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청약센터

     

    LH청약센터

     

    apply.lh.or.kr

     


     

    아래를 누르시면 GH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GH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통해 관심 사업 지구 및 공급 용도를 선택하시면, 해당 지구의 분양 소식을 SMS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SMS 신청 SMS 수정 SMS 해지

    www.gh.or.kr

     


     

    아래를 누르시면 SH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SH 서울주택도시공사 (i-sh.co.kr)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mbc 라디오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에

    직접 궁금한 내용을 올리고,

    "방송내용&다시듣기"에서 지난 방송도 다시 들어 보세요.

     

    아래를 누르시면 '손에 잡히는 경제/플러스/상담소

    다시듣기(팟캐스트)' 로 이동합니다.

     

     

    23.05.11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방송사연 :

     

    지방에서 부모님과 같이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수도권 쪽으로 일자리를 구하게 되어

    수도권에 집을 얻게 된 상황입니다.

     

    처음엔 일반 월세를 알아보다가

    공공임대주택이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걸 알게 돼서 찾아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구요.

     

    부모님과 살다가 세대 분리된지는 1년이 조금 넘었고,

    부모님이랑 같이 음식점을 했지만,

    따로 직원 등록을 못 해서

    소득이 아마 안 잡히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 기준에는 소득과 자산도 보는 것 같던데,

    소득이 사실상 없는데도 신청 자격이 해당되는지,

    나이는 만 40세라 청년도 아니고 고령자도 아니고

    아직 미혼이라 신혼부부 혜택도 없구요.

    청약통장은 다행히 있습니다.

     

    저는 지금 지방에 살고 있는데

    수도권의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지,

    제 조건에 맞는 임대주택을 찾아보려면

    어디에서 알아봐야 하는지,

    어떤 주택을 어떤 절차에 의해

    어디를 통해 신청하는 건지 너무 어렵습니다. 

    김현우 (재무설계사) : 

     

    대부분의 임대주택은

    소득의 상한 기준은 있지만, 하한 기준은 없습니다.

    임대주택은 비교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분들을

    먼저 배려해 주기 위해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차상위 계층이나

    혹은 소득이 낮고 재산이 적으면

    대상으로 선정되기 유리합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은

    각각의 임대주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원하시는 주택의 모집공고가 나오면

    그 공고문을 통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H

    전국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 있고요.

    SH, GH 등과 같은 지역주택공사

    해당 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이 있습니다.

     

    공급 주체별 또 공급 대상별 다양한 주택이 있다 보니까,

    해당되는 주택이 있는지조차 찾기가 어려우실 텐데요.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큰 틀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LH든 지역주택공사든

    세부적인 입주자 선정 요건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개념은 비슷합니다.


     먼저 순수한 임대주택

    또 임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아파트

    사실상 일반 분양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연자님께서 원하시는 형태는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순수하게 임대로만 운영되는 임대주택도

    공사가 직접 지은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 있고요.

    이미 기존에 있는 주택을 공사가 사 들이거나

    혹은 빌려서 다시 공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공사가 지어서 공급하는 방식은

    아파트를 새로 짓거나

    혹은 이미 지어져 있는 아파트에서

    기존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게 돼서 공실이 생기면

    그 때 가서 모집을 합니다.

    대부분 요즘에 공급하는 걸 보면 후자인데요.

     

    이런 주택도 대상에 따라

    국민임대영구임대 이렇게 나눕니다.

     

    임대기간은 각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30년~50년이라 비교적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를 할 수는 있는데,

    사연자님처럼 단독 세대주인 경우엔

    전용 면적이 40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물량이 적기 때문에 선정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이런 임대주택은 지방에 살고 계신다면

    수도권에 있는 임대주택에 신청을 하실 수는 있어도

    대상자로 선정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1순위가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요.

    2순위는 인접 지역,

    그리고 3순위가 외 지역이라서 차례가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또 이미 기존에 지어져 있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해서 공급하는 주택은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하는 사람만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 지역의 일반 월세나 전세를 얻으신 후에

    임대주택을 물색해 보는 게 순서겠죠.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은

    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골라서 신청하거나,

    이미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에 공실이 생겨서

    공고문이 나오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공고문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나

    각 지역주택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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