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3.

    by. Jedidiah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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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5.19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질문 요약 :

     

    민간 보험사에 간병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사의 간병 보험금과 가족 요양급여를 동시에 중복으로 받을 수 있을까?

    어머니는 가족 요양 급여를 받고,

    아버지도 동시에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답변 요약 :

     

    민간 간병보험은 장기요양 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수급자가 다르기 때문에 어머님은 가족 요양으로,

    아버님은 다른 요양보호사분을 통한 방문 요양으로

    동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mbc 라디오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에

    직접 궁금한 내용을 올리고,

    "방송내용&다시듣기"에서 지난 방송도 다시 들어 보세요.

     

    아래를 누르시면 '손에 잡히는 경제/플러스/상담소

    다시듣기(팟캐스트)' 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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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5.19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방송사연 :


     부모님을 직접 간병해야 할 시기가 올 것 같아 알아보다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저희 아버지는 중증 장애가 있으셔서 간병인을 쓰고 계시고

    동시에 어머니도 간병을 함께 돕고 계십니다.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부모님을 간병하면,

    매달 가족 요양급여라는 걸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민간 보험사에 간병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사의 간병 보험금과 가족 요양급여를 동시에 중복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나 어머니도 간병을 받으셔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제가 어머니를 간병한다고 하면,

    현재 나라에서 지원받는 아버지 쪽 간병인 제도도 계속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가족요양급여를 받으려면 160시간 미만 근무를 해야 한다던데

    근무시간이란 건 월 기준으로 보고, 어떻게 증빙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김현우 (재무설계사) : 


     우리가 평상시에 내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장기요양보험료라는 게 별도로 부과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장기요양 보험료를 통해 차곡차곡 쌓인 돈은

    치매나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같은 이 노인성 질병에 걸려서

    요양이 필요하다는 인정을 받으신 분들의 간병에 필요한 자금으로 쓰이게 됩니다.

    이걸 장기요양 급여라고 하는데요.

    집에서 요양을 할 때 지급되는 재가 급여

    요양원 같은 시설에 들어가게 됐을 때 지급되는 시설 급여,

    그리고 일상 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용구를 사는 데 필요한 돈을 지원해주는

    복지용구 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연자님의 경우 집에서 아버님을 간병하시면서

    요양보호사를 집으로 모시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고 계신 건데요.

    요양보호기관을 통해 요양보호사분들을 집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게 되면

    비용을 지불해야 되겠죠.

    이럴 때 비용의 일부를,

    증세의 경중에 따라 등급을 나눠서 공단에서 지원해 줍니다.

    직접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구요.

    공단이 해당 요양보호기관에다가 지급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가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았을 때

    진료비의 일부 금액만 내면

    나머지는 공단에서 병원으로 지급해주는 것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건강보험은 누구든 똑같은 비율로 급여가 지급되지만,

    장기요양보험은 등급에 따라

    지원되는 회당 금액과 월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점 정도입니다.


     한편, 민간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간병보험은

    특정 노인성 질환에 걸렸을 때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실손보험처럼 실제 내가 지불한 돈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간 간병보험을 가입하시더라도

    장기요양 급여와는 별개로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으로 방문해 주시는 요양보호사분들을

    가족이 대신할 수도 있는데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해당 요양기관에 등록을 한 뒤 방문 요양을 신청하면,

    다른 요양보호사가 아닌 가족이 직접 간병을 하는 겁니다.

    이걸 가족 요양이라고 하는데요.

    어차피 간병을 하는 거라면 이렇게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서

    급여 지원도 일부 받고 부모님 간병도 내가 직접 하는 거죠. 


     하지만 몇 가지 조건과 제약이 있는데요.

    사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일에 종사하고 있을 경우

    근무시간이 월 최대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건 근로계약서상 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처음부터 확인을 따로 하는 건 아니지만,

    추후에 160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다는 게 확인되면

    그간 지급됐던 가족 요양 급여는 전부 환수됩니다.

     

    가족요양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하루 최대 1시간, 월 최대 20일까지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경우는

    간병을 받으시는 분이 폭력 성향을 보이시는 등의

    문제 행동을 보이실 때를 말하는데요.

    이 때도 하루 1시간 반까지만,

    또 월 최대 30일까지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가족 요양을 하게 되면

    당일에는 다른 방문 요양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루에 1시간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더 긴 시간의 간병 지원이 필요할 경우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족요양을 통해 어머님을 간병하게 된다면,

    아버님 쪽 방문 요양도 계속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 주셨는데요.

    수급자가 다르기 때문에

    어머님은 가족 요양으로,

    아버님은 다른 요양보호사분을 통한 방문 요양으로

    동시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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