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2.

    by. Jedidiah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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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5.17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질문 요약 :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와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

    건강보험료에 차이가 있을까?

    답변 요약 : 

     

    개인 연금이나 퇴직 연금은 소득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금융 상품에 넣는다면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 발생하는데,

    1년 동안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 소득

    건강보험료 산정시 소득에 포함되므로

    다음해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

     


     

    mbc 라디오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에

    직접 궁금한 내용을 올리고,

    "방송내용&다시듣기"에서 지난 방송도 다시 들어 보세요.

     

    아래를 누르시면 '손에 잡히는 경제/플러스/상담소

    다시듣기(팟캐스트)' 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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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5.17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방송사연 :


     퇴직 이후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소득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직장을 다니지 않으면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걱정입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재산이 많아질 거고

    연금으로 받으면 소득이 생기는 건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와 연금으로 받을 때

    건강보험료의 차이가 있을까요?

    건강보험료를 줄이려면

    일시금이 유리한지 연금이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김현우 (재무설계사) : 

     

    건강보험은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의 신분으로 가입하는 직장 가입자와

    또 직원이 없는 사업장에서 혼자 일하는 사장님이나

    프리랜서 같은 신분으로 가입되는 지역 가입자가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소득이 월급만 있을 경우

    오로지 소득의 일정 비율 만큼만 건강보험료를 내구요.

    월급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간 2,000만 원을 넘기지 않으면

    추가로 건보료가 부과되진 않습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 뿐만 아니라

    각종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건강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차이는 건강보험이 처음 생겼을 당시

    개인 사업자들의 소득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지금은 카드나 현금영수증, 간편결제 등과 같은 다양한 결제 방식이 있지만,

    옛날엔 현금이 거의 유일한 결제 수단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실제 소득보다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이 적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락되는 소득을 보정하기 위해

    재산이 많으면 돈을 많이 벌 것이다라는 전제로

    재산에도 건강보험을 부과했던 거죠. 


     현재는 차츰차츰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어 가고 있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과 방식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무튼 그럼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소득이란 건 어떤 소득을 말하는 거냐?

    소득세법에서 열거하는 소득과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은 물론이고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과 같은

    공적 연금도 모두 소득으로 봅니다.

    하지만 각종 공적 연금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땐

    절반만 소득으로 계산하는데요.

    예를 들어, 매월 10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고 하면,

    보험료는 50만 원에 대해서만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가입한 개인 연금이나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길게 늘여서 받는 퇴직연금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 소득세를 내기는 하지만

    건강보험에서는 소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다면

    건보료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는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소득도

    소득으로 평가하기 때문인데요.

    1년 동안 모든 금융 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소득이

    총 1,000만 원을 단돈 1원이라도 초과하면

    이것도 전액 소득으로 봅니다.

    그러니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돈을 금융 상품에 넣고 굴리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금융 상품으로

    얼마간의 기간 동안 굴리느냐가 중요할 수 있는데요.

     

    만기가 긴 금융 상품에 투자하실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 중에는

    국민주택채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채권은 만기가 보통 5년 정도 됩니다.

    근데 중간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다가

    만기가 되면 그간의 이자를 한꺼번에 몰아줍니다.

    표면금리는 낮은 편이지만

    몇 년 치의 이자를 쌓아두었다가

    만기에 한꺼번에 지급하다 보니

    원금의 규모가 크면

    이자도 많아질 수 있겠죠.

    이렇게 받은 이자가 1,000만 원을 넘어 갔다면

    이듬해에는 소득이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보고

    건보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기준입니다.

    같은 돈을 개인 연금으로 굴리면 건보료를 매기지 않는데,

    은행 예금이나 채권 같은 걸로 굴려서 이자를 받거나

    펀드나 주식에 투자해서 발생하는 배당은 소득으로 보는 건

    뭔가 좀 이상하죠.

    언젠가는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현재 기준으로 참고만 하시구요.

    큰 틀에서의 변경이 있지 않은지는

    손경제에 귀를 기울이면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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