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5.

    by. Jedidiah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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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5.23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질문 요약 :

     

    현재 아내 명의로 주택이 하나 있는 상태고,

    이 주택을 구입할 때 아내는 퇴직연금 중간 정산을 이미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이사하려는 전셋집은 제 이름으로 계약을 하려는 계획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내와 저 둘 다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통해 전세자금 마련이 가능할까요?

     

    답변 요약 :

     

    퇴직연금의 유형이 DC형이거나 IRP형이어야 중도인출이 가능한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몇가지 사유 중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월세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다.

     

    부인의 명의로 주택이 있기 때문에

    부인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고,

    사연자분은 무주택자로 중도인출 가능하다.

     

    다만 중도인출시

    연금으로 받을 때처럼 3.3~5.5% 세율이 아닌

    16.5%의 세금이 부과된다.

     


     

    mbc 라디오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에

    직접 궁금한 내용을 올리고,

    "방송내용&다시듣기"에서 지난 방송도 다시 들어 보세요.

     

    아래를 누르시면 '손에 잡히는 경제/플러스/상담소

    다시듣기(팟캐스트)' 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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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5.23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방송사연 :


     오는 8월에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아내와 함께 같은 회사에 재직 중인 상황인데요.

    부족한 전세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아내와 저 모두 이번에 퇴직연금을 중간정산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현재 아내 명의로 주택이 하나 있는 상태고,

    이 주택을 구입할 때 아내는 퇴직연금 중간 정산을 이미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이사하려는 전셋집은 제 이름으로 계약을 하려는 계획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내와 저 둘 다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통해 전세자금 마련이 가능할까요?

     

    김현우 (재무설계사) :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퇴직금을 미리 당겨받는 걸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불렀는데요.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엔 같은 개념이지만,

    중도인출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든 안 했든,

    중도 인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몇 가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일 경우,

    우선은 퇴직연금의 유형이 DC형이거나 IRP형이어야만 하는데요.

    아내분께서는 이미 중도인출을 한번 받았다고 하셨으니까

    확실히 DC형이겠죠.

     

    사연자님도 DC형이라면 가능할 텐데요.

    만약 DB형 퇴직연금이라면

    DC형으로 바꾸신 후에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한도는 딱히 정해져 있지 않고

    필요한 만큼 꺼내 쓸 수 있구요.

     

    신청을 하면 통상 일주일 이내로 인출이 가능하지만,

    DC형 계좌 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해외 펀드 같은 경우엔 길게는 2주까지도 걸릴 수 있으니까,

    중도 인출을 계획 중이시라면

    상품 환매 기간만기도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법적으로는 DB형일 경우에

    중도인출은 안 되더라도 담보대출은 가능하다고 돼 있긴 한데,

    이건 해당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가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른 근로자들의 퇴직금과

    하나로 합쳐져 있는 적립금을

    담보로 설정하는 것도 어렵고,

    또 설정해서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도가 50%로 제한돼 있어서

    실제로는 담보 대출을 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활용도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사연자님의 퇴직연금이 DC형이라면

    법에서 정한 인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중도 인출을 받을 수는 있는데요.

     

    법에서 정한 여러 가지 사유 중에는

    사연자님의 경우처럼 집을 사거나

    전월세 보증금 같은 목돈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는

    무주택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님께선 중도인출을 이미 받으셨지만

    필요하신 다른 청취자분들을 위해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자면,

    매매계약이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 1개월 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필요 서류는

    퇴직연금을 굴리는 운용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미리 확인을 하셔야 되구요.

     

    그런데 이미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하루라도 무주택인 날

    중도인출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데요.

    주택을 처분해서 잔금을 받은 다음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월세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에 중도인출도

    무주택인 경우에만 가능한데요.

    이 무주택자라는 건 세대가 아닌 개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중도인출을 받으려는 근로자 명의의 주택만 없으면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건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사연자님의 경우 아내분은 아내분의 명의로 된 주택이 있으니

    보증금 목적의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겠지만,

    사연자 님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연금의 세금은

    근속기간과 또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구요.

    나중에 이걸 연금으로 받느냐

    아니면 일시금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데요.

     

    중도 인출을 할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이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아니라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돼야 되는데요.

     

    마치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처럼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3.3 %~5.5 %의 세율로 과세합니다.

     

    그런데 주택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보증금을 목적으로 받는 중도인출

    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16.5 %의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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