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5.

    by. Jedidiah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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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5.22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질문 요약 :

     

    10년도 더 전에 친척 사업 때문에 5억 원의 빚에 대해

    10명이 함께 연대 보증을 섰는데,

    2011년 5월에 소송이 들어 오더니,

    내 명의 집에 가압류가 걸려,

    지금까지 가압류 걸린 상태로 팔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할까?

     

    답변 요약 :

     

    2011년부터 지금까지

    정식으로 압류된다든지 경매 등의 다른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10년이 넘도록 가압류만 걸려있는 상태이므로,

    지금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

    채권자가 소송을 걸지 않거나

    소송에서 패한 후 3년이 지나면

    채무자는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mbc 라디오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에

    직접 궁금한 내용을 올리고,

    "방송내용&다시듣기"에서 지난 방송도 다시 들어 보세요.

     

    아래를 누르시면 '손에 잡히는 경제/플러스/상담소

    다시듣기(팟캐스트)' 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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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5.22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방송사연 : 


    아주 오래 전 해 주었던 연대 보증 문제 때문에 사연 보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더 전에,

    친척의 부동산 사업에 대한 연대 보증을 부탁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도 모른 채로

    그저 사업은 잘 될 것이고 문제 될 거 없다는 말에

    연대 보증을 해 주었습니다.

    그 친척을 포함해서 5억 원의 빚에 대해

    10명이 연대 보증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2011년 5월에 갑자기 소송이 들어 오더니

    제 명의로 되어있는 집에 가압류가 걸렸습니다.

    제가 빌려 쓴 돈도 아닌데 갚아야 하는지,

    지금까지도 걸려있는 가압류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10년이 넘었는데도 집은 여전히 가압류 상태라서

    팔 수도 없고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증 서 달라던 친척은 현재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김현우 (재무설계사) : 


     오늘 내용은 법률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라서,

    손경제 플러스에 격주로 수요일마다 출연해 주시는 조세영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해 안내해 드립니다.

     

    보증이란 건 쉽게 말해 누군가 빚을 질 때,

    그 책임을 제3자가 함께 짊어지겠다는 건데요.

    보증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흔히 보증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겠습니다'

    라는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보증의 종류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는 강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제가 A라는 사람이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서 줬는데,

    A가 빚을 제때 못 갚아서

    은행에서 저한테 대신 갚으라는 독촉 연락이 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을 보니 갚을 수 있는 재산이 충분해 보이면,

    제가 사실을 증명하면서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A한테 먼저 가서 달라고 하세요'

    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A가 갚을 능력이 없으면 그 때 찾아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단순보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연자님께서 해 주셨던 연대보증은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A가 재산이 많아서 갚을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A의 사정이고,

    돈을 빌려준 은행의 입장에선

    연대보증을 서 준 사람 중 아무한테나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연자님을 포함해 10명이 연대 보증을 서 줬다고 하셨는데요.

    심지어 대출금 5억 원에 대해

    10명에게 균등하게 한 명당 5,000만 원씩 요구하는 게 아니라,

    돈이 있는 누구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돼 보이는 사람한테

    일부나 전부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대 보증인 중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몫까지 책임졌다면,

    나머지 사람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들이 책임질 부분까지 일단 내가 갚았으니까,

    각자 책임져야 할 부분만큼은 나한테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때도 상황에 따라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면

    돌려받기는 어렵게 되는 거구요.

     

    이런 연대보증이란 건 지금은 공식적으로 폐지됐지만

    예전에 서 주었던 보증까지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2011년쯤 제때 빚을 갚지 않아서

    연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게 해 달라는 소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집을 경매로 넘기든가 해서 빚을 받아가게 되는데요.

     

    가압류라는 건 그런 정식 판결이 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임시적으로 막아두는 겁니다.

    법원에서 돈을 갚으라는 판결이 나오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다 처분해 버리면 돈을 떼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가압류라는 걸 걸어놓고,

    판결이 나오면 그 때 정식으로 본압류를 걸고 나서야

    채권자가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가압류만 걸려있는 상태인 건 조금 특이합니다.

    판결이 나왔다면 정식으로 압류가 들어가고

    뭐 경매든 뭐든 다른 절차가 진행됐을텐데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었잖아요.

    만약 가압류를 걸어 놓으면

    채권자가 소송을 걸지 않거나

    소송에서 패한 후 3년이 지나면

    채무자는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연자님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지금 정확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법원에 가셔서

    현재 사연자님의 주택에 걸려있는 가압류가

    언제 무엇 때문에 걸려있는 건지를 확인해 보시구요.

    당시 판결이 났는지, 났다면 어떤 내용인지,

    가까운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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