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3.

    by. Jedidiah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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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5.18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질문 요약 :

     

    반도체 ETF 종목에 삼성전자는 빠지는 이유는?

     

    연금저축에서 투자 실패로 손해를 봐도

    연금 수령시 세금을 내야 할까?

    답변 요약 :

     

    ETF 자산운용사는 한국 거래소에서 만든 반도체 지수를 참조하는데,

    삼성전자는 가전이나 휴대폰 비중이 커서 빠졌다.

     

    연금저축이나 IRP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납입 원금을 인출할 땐 비과세,

    여기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16.5 %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한다.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상관없이

    원금과 이자수익 전액에 대해 과세를 하되,

    연금으로 받으면 3.3~5.5 %의 연금 소득세를 떼고,

    연금 이외의 형태로 받으면 전액에 대해 16.5 %의 기타 소득세를 부과한다.

     


     

    mbc 라디오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에

    직접 궁금한 내용을 올리고,

    "방송내용&다시듣기"에서 지난 방송도 다시 들어 보세요.

     

    아래를 누르시면 '손에 잡히는 경제/플러스/상담소

    다시듣기(팟캐스트)' 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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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5.18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방송사연 :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해서 납입하는 중인데,

    지금까지는 그냥 방치해 두다가 최근에서야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가입할 때는 멋 모르고 안전한 걸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래서인지 마이너스까지는 아니지만,

    수익률이 예금 이자보다 약간 높은 정도더라구요.

     

    연금을 타려면 아직 10년도 넘게 남았으니,

    이제부터라도 공격적으로 투자해 보려고

    ETF를 고르고 있던 중 몇 가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거의 바닥이라는 소리가 들려서

    이제부터 반도체 쪽으로 투자해볼까 하는 마음에

    반도체 ETF를 보고 있었는데,

    투자 종목을 보니 SK하이닉스는 들어있지만

    삼성전자는 빠져있더라구요.

     

    반도체 ETF가 삼성전자를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걸까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만약 제가 투자를 잘 못해서 연금을 받을 때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면

    원금을 손해 보고 있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만약 낸다면 얼마나 내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김현우 (재무설계사) : 


    ETF라는 금융 상품에 대해선 예전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개념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겉보기엔 일반 주식과 똑같이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어서

    누구든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인데,

    그 가격의 변동은

    미리 정해놓은 지수

    특정 대상의 가격과 일치하도록 만든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ETF라고 한다면,

    자동차 지수를 따라서 움직이는 ETF를 말하는 건데요.

     

    이 때에 자동차 지수란 건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기업들의 주식을 한 대 묶어 놓은 다음에

    그 가격의 오르내림을 파악하기 쉽게

    100이라고 지수화 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ETF를 만들어서

    1주당 10,000원의 가격에 상장시켜 놨다고 가정하면,

    자동차 지수가 100에서 101로 1% 오르면

    자동차 ETF의 가격도

    10,000원에서 1% 오른 10,100원이 되는 거고,

    반대로 지수가 100에서 99로 1% 떨어지면

    이 자동차 ETF의 가격도

    10,000원에서 1% 떨어진 9,900원이 되도록 설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ET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는

    어떤 개별 종목을 마음대로 넣거나 빼는 게 아니라,

    그저 지수를 만들 때 담겨진 종목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지수는

    대부분 다른 기관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것들을 활용합니다.

     

    반도체 ETF가 추종의 대상으로 삼는 반도체 지수의 경우

    한국 거래소가 만들어 놓은 지수를 참조하는데요.

     

    한국거래소가 이 반도체 지수를 만들 때 삼성전자는 빼고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로도 유명하지만

    실제론 반도체 외에도

    가전이나 휴대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순수하게 반도체 회사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죠.

    마치 어떤 호텔의 조식이 기가 막히게 맛있다고 하더라도

    이 호텔을 음식점으로 분류하기는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거래소에서는

    삼성전자를 반도체 회사로 분류하지 않았고,

    그래서 반도체 지수를 구성하는 기업들의 묶음에도 포함시키지 않은 겁니다.

     



    다음으로 주신 질문은

    투자를 하다가 만약 손실이 나면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이 어떻게 되냐는 거였는데요?

     

    이자나 배당을 주는 일반적인 금융상품은

    실제 이자나 배당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해야지만

    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이나 IRP의 경우

    연금으로 받든 일시금으로 해약해서 쓰든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전체 쌓인 적립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납입할 당시 납입 원금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았으니,

    나중에 가서, 과거 혜택을 받았던 원금과

    거기서 발생한 이자 전체의 과세를 하는 거죠.

     

    이 때의 세금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납입 원금을 인출할 땐 비과세,

    여기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16.5 %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구요.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상관없이

    원금과 이자수익 전액에 대해 과세를 하되,

    연금으로 받으면 3.3 %~ 5.5 %의 연금 소득세를 떼고,

    연금 이외의 형태로 받으면

    전액에 대해 16.5 %의 기타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니 사실상 연금저축이나 IRP를 통한 세액공제는

    미래에 낼 세금을 지금 돌려받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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