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1. 29.

    by. Jedidiah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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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6.13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질문 요약 :

     

    퇴직하기 5년 전부터

    개인연금을 매년 1,000만원 수령할 예정인데,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부과되나?

     

     

    답변 요약 :

     

    개인연금재직 중이든 아니든 수령액이 얼마든

    건강보험료 산정에는 상관이 없다.


    반면, 개인연금이 아닌 일반 금융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이

    연간 1,000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준다.


    재직 중인 직장가입자나 퇴직한 임의계속가입자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금융소득과 나머지 다른 소득을 합친

    총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전체 소득에 모두 합산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세금의 경우

    개인연금 수령액연간 1,2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5.5%의 세율을 적용하고,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한다면

    16.5%의 세율로 금융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따로 내거나,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 중 선택해야 한다.

     


     

    mbc 라디오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에

    직접 궁금한 내용을 올리고,

    "방송내용&다시듣기"에서 지난 방송도 다시 들어 보세요.

     

    아래를 클릭하시면

    '손에 잡히는 경제/플러스/상담소 다시듣기(팟캐스트)'

    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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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대문

     

    23.06.13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방송사연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만 60세가 되는 2029년 12월까지는

    계속 직장을 다닐 생각입니다.

     

    그런데 퇴직하기 전 55세가 되는 2025년 1월부터 5년간

    매년 약 1,000만 원 정도의 개인연금을 수령할 예정입니다.

    상품 이름은 은행에서 2000년 12월에 가입한

    신개인연금 신탁이고요.

     

    회사에 재직 중인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급여 외에 이렇게 개인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세금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게 될까요?

     

    만약 연금 수령을 퇴직 이후로 미뤄두면

    그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금 수령자가 건강보험료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현우 (재무설계사) :

     

    재직 중에 있으시면서 개인연금을 수령하시더라도

    연간 1,000만 원 정도라면

    건보료나 세금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먼저 건강보험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연금재직 중이든 아니든

    수령액이 얼마가 되더라도

    건보료 산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돈이라도

    개인연금이 아닌 일반 금융 상품에 넣었을 때는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일반 금융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 소득은

    연간 1,000만 원이 넘느냐 넘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입하고 있는 모든 금융 상품을 통틀어서

    한 해 동안 실제로 수령한 이자와 배당 소득이 1,000만 원이 넘으면

    그때부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때는 가입자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만약 재직 중인 직장가입자라든가

    퇴직 후 직장가입자로서의 보험료를 3년 동안 이어나가는

    임의 계속 가입자의 경우엔,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금액 전체를 일단 소득으로 잡고

    나머지 다른 소득들과 합쳐서

    총 2,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초과한 금액을 12달로 나눠서

    그만큼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이자와 배당 소득의 합계가 1,000만 원이면

    이로 인한 추가 소득은 없다고 보지만 1,100만 원이면

    이 1,100만 원 전체를 추가적인 소득으로 보고 다른 소득들과 합쳐서

    2,000만 원이 넘는지 아닌지를 따져본다는 거죠.

     

    쉽게 말해 직장 가입자 혹은 임의 계속 가입자라면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연간 이자와 배당 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은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직장을 다니지 않는 지역 가입자는 좀 다릅니다.

     

    이자와 배당 소득이 1,000만 원이 넘으면,

    별다른 공제 없이 전체를 소득으로 환산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니 퇴직을 하신 이후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후부턴

    금융상품으로 돈을 굴리실 땐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특히 만기는 긴데

    이자를 만기 시점에 몰아주는 금융 상품

    더욱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세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금은 개인연금의 수령액

    연간 1,200만 원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1,200만 원을 넘지 않는다

    직장을 다니시는 동안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선

    5.5%의 세금을 매깁니다.

     

    그런데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연금 수령액 전체에 대해

    16.5%의 세율로 세금을 내거나,

    혹은 다른 모든 소득과 합쳐서

    종합소득세율로 세금을 내는 걸 선택해야 합니다.

     

    현재 사연자님의 경우 연간 수령액이

    1,000만 원쯤 된다고 하셨으니까

    아직은 걱정하실 건 없는데요.

     

    퇴직 이후로 미뤄두실 경우엔

    혹시나 이자가 불어나서

    연간 1,200만 원이 넘지는 않는지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단 2000년 12월 말일까지 가입한 (구)개인연금저축

    납입할 때 아무런 세금공제 혜택이 없었던 대신

    수령할 때 거기에 붙은 이자가 얼마든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이 상품이라면 나중에 얼마의 연금을 수령하든

    세금 걱정은 전혀 없습니다.

     

    딱 하나 주의하실 점이 있긴 한데요.

    이때의 상품은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나눠서 수령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5년을 지키지 못하고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이건 일반 금융 상품과 마찬가지로

    그간 붙은 이자에 대해서

    이자 소득세인 15.4%의 세금을 매기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금액에 따라

    건보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금융 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소득까지 합쳐서 2,000만 원을 넘게 되면,

    종합과세로 세율이 올라갈 수 있으니

    이것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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