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12.

    by. Jedidiah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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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6.08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질문 요약 :

     

    4억 원짜리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하고,

    5%의 계약금 중 일부를 입금했다.

    사정상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니

    원 분양가의 10%인 4,000만 원을

    위약금으로 부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답변 요약 :

     

    분양업자와 정식으로 맺은 유효한 계약이고,
    분양업자의 잘못 없이

    계약자의 사정만으로

    계약을 파기한다면,
    계약금 2,000만 원을 분양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

     

    또한 계약서상 위약금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을 수도 있다.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고

    분양업자와 최대한 협의하여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mbc 라디오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에

    직접 궁금한 내용을 올리고,

    "방송내용&다시듣기"에서 지난 방송도 다시 들어 보세요.

     

    아래를 클릭하시면

    '손에 잡히는 경제/플러스/상담소 다시듣기(팟캐스트)'

    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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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대문

     

    23.06.08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방송사연 : 

     

     

    분양 아파트 계약 해지 위약금 관련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미분양된 4억 원짜리 아파트

    계약금 5%인 2,000만 원만 내면 계약이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초기 계약금 500만 원을 입금한 뒤

    2주 뒤에 1,500만 원을 더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안 되어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분양업자에 문의하니,

    해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 끝까지 입금이 안 되면,

    원 분양가 4억의 10%인 4,000만 원을

    위약금으로 부담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현재 계약금 5%도 아직 다 넣지 않은 상태인데도

    정당한 계약 상태인가요?

     

    이대로 잔금 1,500만 원을 입금을 안 하면,

    정말 4억의 10%인 4,000만 원을 부담하게 되는 걸까요?

     

    너무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해결 방법 좀 알려주세요. 

     

     

    김현우 (재무설계사) :

     

     

    먼저 보내주신 사연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원칙적인 부분만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참고로만 활용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계약이든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냈는데

    계약이 중간에 파기될 수 있죠.

     

    만약 계약금을 낸 쪽에서 파기한 경우

    해당 계약금을 못 돌려받게 되고요.

     

    계약금을 받은 쪽에서 파기한 경우

    두 배로 돌려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계약서에 별도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에 대해서 정해놓지 않는 이상은

    통상 이렇게 하도록 법에서 정해놓고 있는데요.

     

    만약 이런 불이익이 없다면

    계약에 대한 구속력을 갖기가 어려울 겁니다.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아무런 손해가 없으면,

    아무도 계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요.

     

    사실상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계약금이란 걸 정해두는 거고,

    그래서 어느 쪽이든 계약을 위반했을 때

    부담해야 할 손해는 계약금이 기준이 됩니다.

     

    사연자님의 경우엔 계약금은

    분양가의 5%인 2,000만 원으로 정했지만,

    사정상 500만 원만 먼저 입금을 하셨는데요. 

    상대방인 분양업자 측의 잘못 없이

    사연자님의 사정으로만 계약을 파기하신 거라면

    500만 원만 못 돌려받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원래 주기로 했던 2,000만 원을 모두 지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각자 상호 간 부담을 해야 될 기준으로 정한 게

    계약금 2,000만 원이니까요.

     

    억울하실 수도 있겠지만,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조금은 이해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계약금은 2,000만 원인데,

    사정상 급하게 100만 원만 입금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집을 꼭 분양받아서 입주할 생각이었는데,

    만약 분양업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서

    100만 원을 냈으니 두 배인 200만 원만 주겠다고 하면,

    이거 역시 억울하잖아요.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계약금을 정해놓는 의미가 없고,

    또 누구든 계약을 더 쉽게 파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엔 200만 원이 아닌

    원계약금 2,000만 원의 두 배인

    4,000만 원을 주는 것이 맞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다만 사연자님이 맺은 계약이

    정식 분양계약에 준하는 계약이라는

    전제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 좀 해보고 결정할 건데

    혹시 다른 사람이 먼저 와서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엔

    그 사람보다 우선순위를 좀 달라"

    뭐 이런 차원에서 가계약금 같은 형식으로 내신 돈이라면

    오히려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정식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일부의 계약금만 입금한 뒤에

    나머지 계약금도 정확히 언제까지 주겠다는 약정을 하셨다면

    이건 유효한 계약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나머지 계약금인 1,500만 원을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끝까지 주지 않으면

    원래 분양가의 10%인 4,000만 원을 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작성하신 계약서상에

    계약 해지 시 계약금 외에 위약금으로

    계약금을 포함해 원 분양가의 10%를 줘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쪽의 주장이 일리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면

    4,000만 원을 요구하는 건 부당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꼭 받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정황상으로는 사연자님이 불리한 부분이 많아 보이니까
    법적인 다툼으로 가는 것보단 사정을 잘 얘기하시고

    가급적 손해가 적은 쪽으로

    최대한 협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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