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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7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질문 요약 :
현금영수증을 부모님 사업자번호로 발급받는 것과 내 이름으로 발급받고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받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
답변 요약 :
본인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고,
원칙적으로도 맞다.
사업자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지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그 외의 지출(생활비 등)은 인정받지 못 한다.
근로소득자는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웬만한 것들은 거의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소득금액 감소 효과는 개인사업자는 지출한 금액의 100%인 반면,
근로 소득자는 지출 금액의 30%이므로,
사업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사업자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유리하다.
mbc 라디오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에 직접 궁금한 내용을 올리고,
"방송내용&다시듣기"에서 지난 방송도 다시 들어 보세요.
아래를 클릭하시면 '손에 잡히는 경제/플러스/상담소 다시듣기(팟캐스트)'로 연결됩니다.
반응형23.06.07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방송사연 :
저는 부모님이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평소 마트나 식당을 가서 현금 결제를 하면,
꼭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 하는데요.
제가 취업하기 전까지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부모님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장을 다니고 나서부터는 제 연말정산도 신경을 써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현금을 쓰게 되면,
제 이름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과 부모님의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김현우 (재무설계사)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부터는 사연자님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는 게 좋고,
원칙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직장인이나 개인사업자가 현금을 쓰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건 나중에 소득신고를 할 때 그만큼 지출을 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득에서 각종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난 나머지 금액이 세금을 내야 할 실제 소득이기 때문에,
각종 경비를 많이 인정받을수록 세금을 내야 할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금을 내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행위를 하게 되면,
'나는 지출을 했고 상대방은 그만큼 돈을 벌었다'라는 걸 국세청에 알려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신용카드를 쓰면 카드사에서 역할을 대신해 주지만,
현금은 따로 말을 하지 않으면 돈이 오고 간 걸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게 되면,
이런 이력들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물건을 판매한 곳에선 매출로 잡히고,
물건을 구매한 쪽에선 지출로 잡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앞으로는 사연자님 이름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느냐?부모님께서 자영업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자영업을 할 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제한적입니다.
영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들을 구매했을 때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하고 계시다면,
음식을 만드는 데 필요한 식재료나 가게에 둘 소모품들 혹은 집기류 같은 걸 구매했을 때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지,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다거나 백화점에서 옷을 샀다거나 하는 것들은 사업과 무관하기 때문에 경비로 처리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보통 세금 신고를 세무사에게 맡기기 때문에 세무사님들이 이런 건 알아서 걸러주고 신고할 테지만,
혹시나 잘못 신고돼서도 안 되고,
또 인정받을 수도 없는 걸 굳이 부모님 사업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필요도 없는 거죠.
하지만 같은 돈을 쓰더라도 자영업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라면,
부모님의 사업자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게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지출한 금액을 100% 공제받을 수 있지만,근로자는 30%만 공제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부모님 가게에 집기류가 낡아서 100만 원어치 집기류를 구매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걸 살 때 부모님 사업자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100만 원 만큼 전액 경비로 인정받아서 부모님의 소득 금액을 100만 원 줄일 수 있지만,
똑같은 집기류를 사면서 사연자님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100만 원의 30%인 30만 원만 공제를 받아서 사연자님의 소득금액은 30만 원만 줄어들게 됩니다.
심지어 사연자님은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한 다음에야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이라면,
1년 동안 1,000만 원은 초과해서 써야 다음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지,
1년 동안 쓴 돈이 1,000만 원이 안 된다면,
신용카드를 쓰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든 연말정산 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제를 받는 비율로 따지자면,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사업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물론 소득 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줄일 수 있는 세금은 달라질 수도 있지만,소득이 두세 배 이상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는 개인 사업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업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항목들에 대한 얘기지 평상시에 지출하는 생활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자는 공제율이 낮더라도 웬만한 것들은 대부분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상적인 지출에서 현금을 쓰실 땐 사연자님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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