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2.

    by. Jedidiah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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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6.06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질문 요약 :

     

    고등학생 딸이 대회에서

    50만원의 상금을 받았는데,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환급을 받으라는 우편을 받았다.
    신고를 안 할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답변 요약 :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불이익은 없지만,

    신고하고 환급을 받는 것이 좋다.


    상금은 5만원 이상일 경우

    22%의 세금을 제하고 받게 되는데,

    종합소득세 세율은 소득에 따라 6~45%가 부과된다.


    만약 상금을 받은 사람의 연소득이

    4,600만원 이하라면

    15% 이하의 세율이 부과되므로

    종합소득세로 합산하여 신고한다면,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피부양자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으므로,
    연말정산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mbc 라디오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에

    직접 궁금한 내용을 올리고,

    "방송내용&다시듣기"에서 지난 방송도 다시 들어 보세요.

     

    아래를 클릭하시면

    '손에 잡히는 경제/플러스/상담소 다시듣기(팟캐스트)'

    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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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대문

     

    23.06.06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방송사연 : 

     

     

    고등학생인 저희 딸이 작년에

    대회에서 상금 50 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와 지방세 환급액 15,000원 정도가 있으니,

    환급받으라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남편은 이걸 보더니,

    환급액도 얼마 안 되는데

    복잡하게 꼭 신고할 필요도 없고,

    환급도 안 받으면 그만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신고를 안 해도 불이익은 없는 걸까요?

     

     

     

    김현우 (재무설계사)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고를 안 해도 불이익은 없지만,

    크게 번거롭지는 않으니까

    신고를 하셔서 환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종종 이벤트에 당첨되거나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면

    경품이나 상금을 준다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그런 이벤트나 대회의 안내문을 자세히 보면,

    상품을 안내하는 내용 밑에 조그맣게

    '제세공과금 22% 별도 혹은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라는 문구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경품이나 상금도 일종의 소득인데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는 달리

    일시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은 소득

    기타소득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타 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경품이나 상금 같은 경우

    금액이 5만 원 이상이면

    22%의 세금이 붙습니다.

     

    이게 바로 안내문에 표시된

    제세공과금이라는 거고요.

     

    손경제 플러스를 들으시다 보면

    가끔 퀴즈가 있고,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는데요.

    이런 커피 쿠폰은

    그 가액이 5만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지만,

    만약 경품이 TV나 냉장고처럼

    가액이 5만 원을 넘게 되면,

    물건가액의 22%에 해당하는 세금을

    방송국으로 보내주셔야

    경품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방송국은 그 세금을 받아서

    나라에 대신 내게 되는 거구요.

     

    경품이 현금이면

    세금을 먼저 떼고 나머지를 드릴 테지만,

    물건이라면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품이나 상금이

    3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서

    유리한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그냥 22%의 세율

    세금을 내고 끝내는 거구요.

     

    종합과세다른 소득과 모두 합쳐서

    결정되는 세율로 세금을 내는 겁니다.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작년 소득 기준으로 적게는 6%에서

    많게는 45%로 부과가 되는데요.

     

    총소득이 4,600만 원 이하라면

    세율이 높아봐야 15%입니다.

     

    그러니 22%의 세금을 내는 분리과세보다는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겠죠. 

    사연자님의 경우 따님이 다른 소득이 없을 테니까

    가장 낮은 6%의 세율을 적용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미리 냈던 세금과

    6%의 세율을 계산해서 내야 할 세금의

    차액만큼 환급이 되겠죠.

     

    신고는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데요.

    말로 설명드리기엔 조금 복잡하고요.

     

    인터넷을 잘 찾아보시면,

    여러 블로그에 신고 요령이 나와 있으니까

    간단히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5월 31일까지니까

    이미 신고 기한이 지나버렸는데요.

     

    이렇게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신 경우엔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하셔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품이나 상금을 받으신 분들 중에는

    소득이 없어서 환급을 받을 돈이 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게

    더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 내에서 누군가의 피부양자로 올라가서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인데요.

     

    이런 분들의 경우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빠나 엄마가 고등학생인 자녀를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려서

    각종 공제를 받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자녀 덕분에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환급액이 두둑하겠죠.

     

    그런데 이 자녀가 200만 원의 상금을 타서

    제세공과금 44만 원을 냈을 경우

    이걸 그대로 두면 분리과세로 종결되고

    연말정산 때도 아무런 문제없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릴 수 있지만,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제세공과금을 일부 환급받는 대신

    종합소득이 200만 원으로 잡히게 돼서

    더 이상 엄마나 아빠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100만 원을 초과하는 상금을 받게 되면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릴 수 없으니

    신고를 안 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겠구나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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