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31.

    by. Jedidiah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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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5.12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질문 요약 :

     

    연금보험이라고 해서 가입했는데 종신보험이라니, 어떻게 해야 할까?

    답변 요약 :

     

    보험회사에 가입 당시 작성된 서류들의 사본을 요청해서

    본인이 작성한 게 아니라면,

    해당 보험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고

    해당 보험사에 보험료를 전액 돌려 달라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mbc 라디오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에

    직접 궁금한 내용을 올리고,

    "방송내용&다시듣기"에서 지난 방송도 다시 들어 보세요.

     

    아래를 누르시면 '손에 잡히는 경제/플러스/상담소

    다시듣기(팟캐스트)' 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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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5.12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방송사연 :

     

     6년 전 사회 초년생 때

    직장으로 법정 의무교육을 온 증권사 직원을 통해

    연금보험 상품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오픈뱅킹이 활성화되면서 최근 확인해 보니,

    당시 가입한 상품이 종신보험이더라구요.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저와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로부터 3년 후에도

    연금이라고 해서 가입한 상품이 있는데,

    그마저도 종신보험이더라구요.

     

    당시 종신보험 상품을 소개한 설계사의 연락처가 남아 있어

    화를 꾹 참고 전화로 문의를 했습니다.

    설계사 말로는 종신보험이 고정 이율이 높고 복리 상품인데다가

    나중에 중도 인출을 하면

    목돈이든 적은 돈이든 꺼내 쓸 수 있어서

    연금과 같다고 하더라구요.

    돈을 추가로 납입하면

    그 기간 동안 복리로 굴러가는 금액이 많아지고,

    그럼 오히려 연금보다 유리한 상품이라고도 했구요.

     

    인터넷에서 찾아본 말과 너무나도 다른 내용이라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 아무도 못 믿겠습니다.

     

    제가 이제껏 모은 돈의 3분의 1 정도가

    연금인 줄 알았던 종신보험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만약 설계사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저는 소송까지도 준비할 생각입니다.

     

    하고 싶은 거 참고 열심히 저축한 결과가 절망일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김현우 (재무설계사)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종신보험은 연금과 같은 저축으로 활용하기엔 적합하지 않은 상품입니다.

    물론 종신보험도 연금 전환의 기능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건 일반 연금보험에 비해서 효율이 매우 떨어집니다.

     

    또 종신보험 중에는

    저해지 혹은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일반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싸지만

    중간에 해약하면 해약 환급금을 아주 적게 줍니다.

    대신 납입을 마치고 나면

    일반 종신보험과 동일한 해약 환급금을 주는데요.

    이런 특징 때문에 저해지, 무해지라고 부르구요.

    이런 보험은 납입 완료 이후 해약 환급률이

    연금 보험보다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신보험을 연금보다 좋다면서 가입을 권유하는

    불완전 판매가 기승을 부리기도 하는데요.

     

    이건 종신보험이 연금 보험보다 좋다기보단

    연금보험이 그만큼 안 좋다는 반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종신보험은 저축으로 활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소비자주의보를 지속적으로 내고는 있지만,

    문제는 가입한 상품이 종신보험인 줄도 모르게

    속아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계신 보험이 확실히

    노후 대비에 목적으로 쓰시기엔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드시면,

    불완전 판매에 대한 민원을 정식으로 제기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6년 전에 가입하신 상품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이는데요.

    보험 가입을 권유하려면 먼저 본인의 소속을 정확히 밝혀야 하는데,

    마치 증권사 직원인 것처럼 소개한 것부터 잘못 됐습니다.

     

    무엇보다 위조한 서류로 가입이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교육을 빙자해

    현장에서 보험을 가입시키는 비슷한 사례들이 많았었는데요.

    가입자가 직접 작성해야 할 서류를

    설계사가 대필 작성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선 각종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런 보험가입 서류들은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있어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와서 현장에서 가입 서류를 받아갔다는 건

    그냥 개인 정보만 받아간 후 서류는 나중에 출력해서

    각종 서명과 작성해야 될 문구들을 대필해서

    접수시켰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요즘이야 태블릿 PC로 현장에서 바로 가입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6년 전이라면 그랬을 가능성은 적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 오픈뱅킹으로 처음 종신보험인 것을 확인하신 거라면

    가입 후 교부해야 될 서류도 전혀 전달해 드리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려면

    해당 보험회사에 가입 당시 작성된 서류들의 사본을 달라고 요청해 보시구요.

     

    서류를 받으시면 실제 사연자님께서 작성하신 게 맞는지,

    만약 아니라면 사연자님의 평소 필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제출하셔서

    해당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시고

    보험료를 전액 돌려달라는 민원을 먼저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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