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31.

    by. Jedidiah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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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5.10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질문 요약 :

     

    1. 증권사 개인연금을 55세 이후 직장을 다니면서

    수령과 납입을 같이 할 수 있을까?
    2. 2022년에 6억 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했고,

    2023년 공시지가가 5억원 아래로 떨어졌는데,

    주택자금대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답변 요약 :

     

    1. 연금 수령이 시작되고 나면 그 계좌에는 납입을 할 수 없다

    만약 연금도 받으면서 또 납입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면,

    새로운 연금저축이나 IRP를 개설해서 납입하면,

                          기존 가입했던 연금은 수령하면서 동시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2. 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을 취득했을 당시의 기준 시가를 놓고 판단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또한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는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으므로,

    2022년 주택을 구입했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다.

     


     

    mbc 라디오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에

    직접 궁금한 내용을 올리고,

    "방송내용&다시듣기"에서 지난 방송도 다시 들어 보세요.

     

    아래를 누르시면 '손에 잡히는 경제/플러스/상담소

    다시듣기(팟캐스트)' 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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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5.10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방송사연 :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상담 요청드립니다.

     

    첫번째는 개인연금에 관련한 질문인데요.

    증권사를 통해 개인연금을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세 자녀를 키우느라 가끔 납입을 못해서 많은 금액도 안 됩니다.

    개인연금은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5세 이후에도 직장을 다닌다면

    연금 수령과 납입도 같이 해서,

    받는 연금액을 늘림과 동시에 세액공제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두 번째 질문은 연말정산시

    전세자금대출과 주택자금대출 소득공제입니다.

    작년에 주택을 구입했는데요.

    그전에 전세자금 대출이 있었습니다.

    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할 때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공제를 받았는데요.

    주택자금 대출은 주택가격이 6억 원이 넘어서 못 받았습니다.

    주택 가격은 6억 원을 넘어서 못 받았지만,

    올해 공시지가가 5억 원 이하여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자금 대출

    두 가지를 같이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둘 중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되는 걸까요?

    김현우 (재무설계사) : 


     첫번째, 개인연금을 수령하면서 동시에 연금을 납입하면

    연금액도 늘어나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금이 일단 게시되고 나면

    계좌에는 아쉽게도 납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넣자마자 받는 연금액을 늘릴 수도 없는 거구요.

    만약 55세가 되셨을 때도 일을 하고 계셔서

    세액공제를 받고 싶은데 연금도 필요하시다면,

    일단 지금 가입하고 계신 개인연금은 수령하시구요.

    그다음 연금저축이나 IRP를 새로 개설하셔서

    여기에 납입을 하시면

    연금수령과 동시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새로 가입한 개인연금은

    5년 이상 가입 상태를 유지해야

    그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55세부터 새롭게 가입했는데

    58세에 퇴직하신다면

    2년을 더 기다려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감안한다면,

    현재 납입하고 계신 개인연금은 납입을 중단하시고,

    지금부터 또 다른 연금저축 계좌를 새롭게 가입하신 뒤에

    이 새로운 계좌에 지금부터 납입을 시작하셔서

    연차를 쌓아 나가시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5세가 되시면

    현재 가입하고 계신 오래된 개인연금부터 수령을 하시구요.

    퇴직을 하시고 나면

    나중에 가입한 개인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겠죠.

     

    또 다른 방법은 나중에 퇴직금을

    새롭게 가입하신 개인연금 계좌로 받으시는 겁니다.

    개인이 납입하던 연금계좌에 퇴직금을 받으면

    5년을 채우지 않아도 연금으로 수령을 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 퇴직금과 개인 납입금은

    섞이지 않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사연자님은 납입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딱히 신경 쓰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두번째로 주신 질문은 전세자금대출과

    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사연자님의 경우엔

    두 가지 공제 모두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과세연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집을 사셔서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니까

    12월 31일에도 유주택이셨을 거구요.

    그러니 이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받으시면 안 되겠죠.

    연말정산 때 신고를 잘못하신 거니까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당 내용을 정정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직까지 2022년도 귀속분 신고가 끝난 건 아니니까

    수정신고는 아니구요.

    정기신고 메뉴로 들어가셔서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잘못 신고하신 채로 두시면

    올해 연말쯤 직장을 통해

    해당 신고가 잘못됐다는 통지가 갈 수 있구요.

    그 땐 가산세도 내셔야 합니다.

     

    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못 받는 이유는

    집의 기준 시가가 5억 원을 초과했기 때문인데요.

    작년엔 5억 원을 넘었지만

    올해는 공시가가 내려가는 바람에 5억 원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주택 가격에 대한 판단은

    주택을 취득했을 당시의 기준 시가를 놓고 판단합니다.

    공시지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공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반대로 처음에 해당이 될 경우엔 계속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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