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1. 29.

    by. Jedidiah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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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6.12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질문 요약 :

     

    올해 10월 결혼 예정인데,

    나는 유주택자에 소득이 없고,

    만32세인 남편은 무주택자이고 개인사업자이다.


    남편 명의로 청년 전세대출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혼인신고를 하면 대출을 갑자기 상환해야 할까?


    남편 소득이 올라

    소득 자격을 충족하지 못 하게 되면 문제가 되나?

     

     

    답변 요약 :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전세자금 대출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혼인신고를 하여 유주택 세대가 되면,
    남은 만기에 상관없이

    그 즉시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받은 후에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대출 연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미혼 단독 세대주가 청약에서 당첨받기는 어렵다.

     

    차라리 지금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고

    자녀 출산 시기에 맞춰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려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유주택자로 일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다면,

    보증서를 어디에서 발급받느냐에 따라 비용 차이가 발생하므로,
    우대 금리를 고려할 때,

    보증비용을 합쳐서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mbc 라디오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에

    직접 궁금한 내용을 올리고,

    "방송내용&다시듣기"에서 지난 방송도 다시 들어 보세요.

     

    아래를 클릭하시면

    '손에 잡히는 경제/플러스/상담소 다시듣기(팟캐스트)'

    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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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대문

     

    23.06.12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방송사연 : 

     

    안녕하세요.

    올해 10월 예정인 결혼을 앞두고

    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구하려고 합니다.

     

    제가 유주택자라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불가능할 것 같아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만 32살인 예비신랑 명의로

    청년 전세대출을 이용해 볼까 합니다.

     

    그런데 예비 신랑의 소득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예비 신랑은 개인 사업자인데요.

    작년 연 소득은 5,000만 원이 안 됐지만,

    올해 소득은 5,0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나중에 소득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참고로 현재 저의 소득은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신랑 명의로 대출도 받고 청약도 넣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생기면 혼인신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때 제 주택 보유 때문에

    대출을 갑자기 상환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현우 (재무설계사) :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등

    각종 정책자금 대출들은

    모두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서류상으로 무주택 단독 세대주인

    예비 신랑분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고민 중이시라는 사연인데요.

     

    소득은 나중에 늘어나더라도

    대출을 연장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중간에 혼인신고를 해서 유주택 세대가 되면

    남은 만기에 상관없이 그 즉시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물론 은행에서 중간에 혼인신고를 하자마자

    유주택자가 됐다는 걸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는 힘들겠지만,

    수시로 확인을 한다고 하니까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또 운 좋게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만기가 돼서 연장을 할 때는

    무조건 확인이 될 테니,

    몇 달 안에 혼인신고를 하실 계획이라면

    큰 도움은 안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출을 한 번 받은 후

    최소한 만기가 돌아올 때까지

    혼인신고를 안 하실 계획이라면,

    2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시중의 전세자금 대출보다

    이자를 아낄 수는 있을 텐데요. 

    이 금리 차이가 대략 2% 포인트 이상이니까,

    1억 원을 빌리면

    2년간 400만 원 넘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청약의 경우를 보자면,

    미혼인 상태에서 단독 세대주로서의 청약

    사실상 당첨 확률이 매우 희박합니다.

     

    가점제를 적용하는 민영아파트의 경우

    부양가족 수가 관건인데

    혼자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을 테고요.

     

    공공주택청약통장에 얼마나 오랜 기간 납입을 했는지가 당락을 결정하는데,

    이미 오래된 청약저축통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물론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비인기 지역이나 소형 면적의 아파트는

    당첨 가능성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런 곳은 굳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서까지

    청약을 도전할 만큼 큰 의미도 없을 거고요.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미혼 청년 특별공급제도가 새롭게 생기긴 했지만,

    면적에 제한이 있고

    일정 기간 임대로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어서

    경쟁은 치열하면서도 선택의 폭은 좁은 편입니다. 

    차라리 조금 긴 계획을 가지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할 수 있다면 처분한 후에

    자녀 출산 시기 맞춰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려보시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전세자금 대출 얘기로 돌아와서,

    유주택이라고 가정하면 결국은

    은행에 일반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밖엔 없는데요.

     

    요즘엔 포털 사이트에서

    '전세자금 대출 금리'라고만 검색해도

    대략적인 금리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은행의 상품이라도

    약간씩 금리 차이가 있는데요.

     

    이건 보증서를 어디에서 발급받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은행이 돈을 떼일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는 걸 전제로 합니다.

     

    만약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은행은 해당 기관에다가

    못 받은 대출을 청구해서 받아가고,

    나중에 보증기관에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선은 낮은 금리의 상품들

    두세 개 정도 추려놓으신 다음에,

    각 은행별로 문의하셔서

    이런 보증 비용들을 합치면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비교해 보시고,

    적용받을 수 있는 우대 금리를 고려했을 때

    가장 낮은 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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