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6.

    by. Jedidiah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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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5.24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질문 요약 : 

     

    작년 4월에 4대 보험이 적용되던 회사를 퇴사하고,

    7월에는 4대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 달 했습니다.

    작년에 했던 단기 아르바이트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요약 :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가산세

    세금을 늦게 낸 부분에 대한 가산세도 내야 할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 때 하는 것이 유리하다.

     


     

    mbc 라디오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에

    직접 궁금한 내용을 올리고,

    "방송내용&다시듣기"에서 지난 방송도 다시 들어 보세요.

     

    아래를 누르시면 '손에 잡히는 경제/플러스/상담소

    다시듣기(팟캐스트)' 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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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대문

     

    23.05.24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방송사연 : 


     저는 사회 초년생인데요.

    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작년 4월에 4대 보험이 적용되던 회사를 퇴사하고 나서 두 달 정도 쉬다가,

    7월에는 4대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 달 했습니다.

     

    그리고 쭉 무직으로 있다가

    올해 2월 정도에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새로운 직장에 취업해서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작년에 했던 단기 아르바이트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소득이 얼마 되지 않는 단기 아르바이트는 신고를 안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그간 사용한 카드 지출 내역이 있으면

    그것 때문이라도 신고를 해야 좋은 건지 궁금합니다. 

     

    김현우 (재무설계사)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곳에서 받은 월급이든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은 월급이든

    또 기간이 길든 짧든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시는 게 맞습니다.

     

    먼저 소득세 신고의 개념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소득에 매기는 세율은 금액이 올라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마치 택시를 타고 가는데

    1km까지는 1m당 10원을 받다가

    2km부터는 똑같은 1m를 가더라도 20원, 3km부터는 30원,

    이런 식으로 멀리 갈수록 점점 m당 요금이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점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건데요.

    그래서 똑같은 돈 100만 원을 더 벌더라도

    1년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 더 번 것과,

    일 년에 1억 버는 사람이 100만 원 더 번 것에 대한 세금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1년 내내 정확히 얼마의 돈을 버는지는

    누구도 미리 알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작년 연봉과 똑같은 연봉을 받기로 하고 회사를 다니더라도

    중간에 퇴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사연자님처럼 예상하지 못한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회사에서 4대 보험을 떼고 받는 월급이든,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고 받는 월급이든

    월급을 주는 곳에서 일단 나라에서 정한 비율대로 임의로 먼저 세금(원천소득세)을 내고

    나머지를 월급으로 지급받는 겁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 3.3 % 세금 떼고 받으신 게 바로 이겁니다.

    만약 이렇게 먼저 세금을 떼지 않는다면

    정작 세금을 낼 때 가서 납세자가 돈이 없을 경우엔 세금을 못 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월급이 지급되기 전에 일단은 미리 떼고

    1년치 소득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이듬해 신고를 통해 확인한 다음,

    만약 1년간 미리 납부한 게 많다면 돌려받는 것이고

    적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겁니다.

     

    이 때 오직 회사만 다녀서 다른 소득은 없이

    근로소득만 있으면 간단하게 연말정산으로만 끝낼 수 있고요.

     

    만약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그러면 이건 모두 합해서 신고를 하는 게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사연자님은 근로소득도 있고 알바 소득도 있으니

    이걸 합쳐서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신고를 할 땐 그냥 얼마 받았다고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얼마를 썼다는 것도 같이 신고하게 됩니다.

    세금을 매기는 대상이 되는 소득은

    각종 필요경비, 쉽게 말해 소득 활동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꼭 써야만 할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치킨집을 한다고 가정하면

    각종 재료부터 시작해서 전기료, 임대료 같은 비용들을

    쓸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총매출액에서 이런 각종 비용들을 빼고

    남은 돈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해야 되겠죠.

     

    근로소득이나 아르바이트 소득도

    미리 정해진 항목별로 경비를 공제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게 근로소득자들이 하는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공제들이구요.

    아르바이트 같은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돈도

    인적공제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한 건 공제를 해 줍니다.

    이런 공제들이 많을수록

    과세대상 소득은 줄어들게 되고 세금도 덩달아 줄겠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이렇게 각종 공제들을 입력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환급을 받을 가능성도 생깁니다.

     

    그럼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각종 공제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돼서 과세대상 소득이 산출되는데요.

     

    만약 미리 낸 세금보다 내야 할 세금이 많다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가산세

    또 세금을 늦게 낸 부분에 대한 가산세도 내야 됩니다.

    그러니 환급받을 세금이 없을 것 같더라도

    신고는 제 때 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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