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2.

    by. Jedidiah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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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6.05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질문 요약 :

     

    연금을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세액공제받은 걸 다 토해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답변 요약 :

     

    (공공주택에서는 청약통장 납입금액을

    한 달에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하고,

    민영주택은 일시금으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금저축 해지시 토해내는 금액은

    원금을 손해볼 정도는 아니다.

     

    연금저축펀드

    중간에 납입을 중지하거나 추가로 더 납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 중에도 납입 중지가 가능한 상품들도 있지만,

    횟수 제한이나 조건이 있을 수 있다.)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다.

     

     


     

    mbc 라디오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에

    직접 궁금한 내용을 올리고,

    "방송내용&다시듣기"에서 지난 방송도 다시 들어 보세요.

     

    아래를 클릭하시면

    '손에 잡히는 경제/플러스/상담소 다시듣기(팟캐스트)'

    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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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대문

     

    23.06.02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방송사연 : 

     

    오늘 은행에 볼 일이 있어 갔다가

    은행 직원으로부터 연금 상품 가입 권유를 받았습니다.

     

    제가 2017년부터 청약통장에 매월 20만 원씩 넣는 걸 보시더니,

    청약통장은 이자가 적기 때문에 5만 원 정도로 줄이고,

    대신 남는 15만 원에 5만 원을 보태

    다달이 20만 원을 연금에 넣고

    세액공제를 받으라고 권유하시더라고요.

     

    연금은 55세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요

     

    연금은 가입하고 싶지만,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공제받은 걸 다 토해내야 한다는 게 마음에 걸립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김현우 (재무설계사) :



    청약통장의 납입 금액을 줄이고

    그 돈으로 연금을 가입하는 건 어떤지,

    또 연금을 가입하고

    중간에 해지하게 됐을 때 손해를 보는 게 걱정인데

    가입을 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시라는 사연이네요.

     

    먼저 청약통장의 납입금액을 줄이시는 건 좋은데

    줄이시더라도 납입금액은 5만 원이 아닌

    최소 10만 원은 유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납입액을 줄이시는 게 좋은 이유는

    청약통장의 이자가 낮아서가 아니라,

    아파트에 청약을 넣고자 준비하는 차원에서는

    20만 원씩 넣으시는 게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017년에 가입하신 청약통장이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일 텐데요.

     

    이 통장은 모든 유형의 아파트에

    청약을 넣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그런데 입주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LH 같은 곳에서 분양하는 공공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4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

    납입 총액이 많은 사람을 우선해서 뽑습니다.

     

    쉽게 말해 돈을 많이 넣은 사람이 유리하다는 건데요.

     

    다만 이때 납입 금액은 한 달에 한 번,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 한 달에 20만 원을 넣으시더라도

    10만 원만 넣은 걸로 인정이 된다는 거죠.

     

    공공주택 말고도

    민간택지에서 민영건설사들이 지은 민영주택의 경우엔

    지역과 아파트 면적에 따라 정해진 예치금을 넣어두면 되는데요.

     

    이건 공고일 이전에 목돈을 납입한 것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굳이 미리 큰 돈을 쌓아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 10만 원씩 꾸준히 납입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왜 은행에서는 5만 원으로 줄이라고 권유를 했느냐?

     

    사실 은행은 청약통장을 가입하는 곳이지

    가입자가 어떤 아파트를 청약할지 따져보고

    당첨이 되는데 유리하도록 도와주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러니 뭐가 더 유리한지 문의하시더라도

    각자의 상황에 맞는 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납입금액을 10만 원으로 줄이면

    매월 10만 원의 여유돈이 남는데요.

     

    이걸로 연금저축을 가입해서

    세액공제를 받는 것도 또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걱정되시는 부분이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됐을 때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다 토해내셔야 한다는 거죠. 

    연금저축을 해지하게 될 만한 사유는

    매월 내는 돈이 부담되거나

    아니면 목돈이 필요한 상황일 겁니다.

     

    매월 내는 돈이 부담되실 것 같다면,

    중간에 자유롭게 납입을 중지하실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금저축펀드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어서

    중간에라도 납입이 부담되면 언제든 중지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여유가 되면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 중에서도

    납입 중지가 가능한 상품들도 있지만,

    횟수 제한이 있거나

    중지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

    보험을 가입하실 땐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목돈이 필요해서 해지하는 걸 막기 위해선

    미래에 꼭 필요할 것 같은 돈은

    따로 적금 같은 걸 가입해서 준비해 두시고,

    연금저축에는 나머지 돈을 납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큰 돈 들어갈 일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고 가입 여부를 결정하셔야겠죠.

     

    잘 따져보고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목돈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단기간 돈이 필요한 경우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받았다가 갚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해지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물론 중간에 해지하는 게 손해이긴 하지만

    그간 납입했던 돈과 거기에 붙은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떼는 거라서요.

     

    계산해보면

    세액공제로 돌려받았던 세금의

    이자에 대한 세금 정도를 덧붙여서 토해내는 정도니까

    전체적인 원금을 손해볼 만큼은 아닙니다.

     

    그러니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를

    중도해지를 걱정하셔서

    가입을 망설이실 것까진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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