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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혜택, 가입방법, Q&A
I.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요건 1. 가입대상 청년 (만 19~34세, 계좌 개설일 기준)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이 제한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의 복지·고용 지원상품 등의 가입자는 동시가입을 허용하며,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 (중도해지 후 가입가능)을 허용한다. 2. 개인소득 요건 - 2022년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기준 4,800만원 이하)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기준 6,300만원 이하)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