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20.

    by. Jedidiah80

    반응형

    23.06.01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질문 요약 :

     

    정년퇴임 후 사학연금 수령 중인데,

    작년 9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지면서

    지역가입자가 되었다.

     

    만약 취직해서 직장 가입자가 된다면

    양쪽 모두에서 건보료가 부과되나?

     

    답변 요약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과 같은 공적연금은

    필요경비를 고려하지 않고

    연금액을 100% 그대로 소득으로 판단한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부 모두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다.


    사연자는 해당하지 않지만,

    퇴직 전이거나 퇴직을 한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하면,

    직장을 다니면서 냈었던 보험료를

    36개월 동안 유지할 수 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어요.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실업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유지


    mbc 라디오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에

    직접 궁금한 내용을 올리고,

    "방송내용&다시듣기"에서 지난 방송도 다시 들어 보세요.

     

    아래를 클릭하시면

    '손에 잡히는 경제/플러스/상담소 다시듣기(팟캐스트)'

    로 연결됩니다.

     

    반응형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대문

     

    23.06.01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방송사연 : 


    저는 교직에 있다가 정년퇴임 후

    사학 연금을 수령 중입니다.


    그런데 작년 9월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지되던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지고

    지역가입자가 되었습니다.


    연간 연금 수령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저처럼 사학연금을 수령하는 정년퇴직자라면

    거의 해당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60% 감액해 준 금액으로

    보험료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안 내던 보험료를 내자니 너무 부담스러운데,
    차츰차츰 올라서 100%를 다 내야 할 거 생각하니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만약 일자리를 구해서
    직장 가입자가 된다면
    양쪽 모두에서 건보료가 부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김현우 (재무설계사) :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는 건

    소득이 없거나 적은 분들이면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을 경우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작년 9월부터 건강보험이 개편되면서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앞서 소득이 없거나 적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 소득 기준이 엄격해진 거죠.


    이런 소득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과 같은

    공적연금도 모두 포함되는데요.
    특이한 부분은 이런 공적연금의 경우

    세금이나 비용공제를 하기 전의 지급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에서 소득금액이라고 하면,

    실제로 통장으로 얼마의 돈이 들어왔든지 간에

    각종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최소한 인적공제라든가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을

    뺀 나머지 금액을 소득으로 본다는 거죠. 

    그런데 건강보험에서는 공적연금의 경우

    아무런 공제 없이 연금공단에서 원천징수를 하기 전 연금액을

    100% 그대로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공적연금 소득과 다른 소득들을 합친 금액이

    연간 2,000만 원이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연자님처럼 사학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나

    무원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특히 군인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정년까지 근무하고 퇴임하셨을 경우

    연금 때문에 거의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문제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라도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부 모두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서,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모두 합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사연자님이나 아니면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분들의 경우엔
    중간에 제도가 바뀐 거니까

    어떻게 대응을 할 방법이 없는데요.
    다만 아직 퇴직을 하지 않으셨거나

    퇴직을 하신 지 두어 달 정도밖에 안 되신 분들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1년 이상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하게 될 경우
    직장을 다니면서 냈었던 보험료를

    36개월 동안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 가입자로 전환됐을 때 보험료 부담이 더 크다면
    퇴직하기 전 직장 다닐 때

    내던 건강보험료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회사가 반, 근로자가 반을 부담하는데요.
    이 임의 계속 가입을 신청하게 되면
    직장을 다닐 때 내던 건보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던 부분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아무 때나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퇴직 후에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건보료가 얼마나 나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는 여유를 주기 위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후 받게 되는

    첫 보험료 납부 고지서에 적힌

    납부 마감일로부터 2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는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건보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중간에 재산을 처분하면

    건보료가 줄어들 수도 있는데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했다가

    중간에 재산을 처분해서

    지역 가입자로서의 보험료가 더 낮을 것 같다면
    바로 전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한 번 그렇게 전환을 하시면

    다시 돌아올 수는 없으니까,

    정확히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질문 중에 직장을 다니시게 되면

    직장의 건보료와 연금에 대한 건보료를

    둘 다 내야 되는지도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직장 가입자가 되면

    일단 월급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고요.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소득이 있으면,

    그 2,000만 원을 초과한 부분만큼만

    추가로 더 내게 되니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