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31.

    by. Jedidiah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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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6.02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질문 요약 :

     

    1. 연금저축보험 종신형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유리한지,

    또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보험사에서 연금 수령액을 줄이지는 않을까?

    2. 국내 주식형 ETF

    금융소득세를 과세하는 IRP 계좌 말고

    ISA 계좌에서 매매하는 게 나을지?

     

     

    답변 요약 :

     

    1. 연금저축보험정해진 이율이 있어 큰 변동은 없지만,

    사업비 등을 감안하면 높은 수익률은 기대하기 어렵다.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에서는

    종신형 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데,

    가입자가 오래 산다면

    총 연금 지급액이 확정적인 다른 연금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에서 보험 가입 시점

    경험 생명표를 기준으로 연금액을 결정하므로,

    연금액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2. IRP 계좌돈을 꺼낼 때 세금을 매기는데,

    세율세액공제를 받았는지 여부와

    연금으로 받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IRP 계좌에서는 국내 주식형 ETF에도 세금이 부과되므로,

    세금이 붙지 않는 일반 주식 계좌에서 거래하는 것이 유리하다.

     

     


     

    mbc 라디오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에

    직접 궁금한 내용을 올리고,

    "방송내용&다시듣기"에서 지난 방송도 다시 들어 보세요.

     

    아래를 클릭하시면

    '손에 잡히는 경제/플러스/상담소 다시듣기(팟캐스트)'

    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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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대문

     

    23.06.02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방송사연 : 

     

    퇴직 후 노후 생활을 위해

    개인연금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저는 만 42세이고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연금저축보험

    연 400만 원씩 11년째 넣고 있고,

    2년 전부터는 IRP에 추가로

    연 300만 원씩 불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의 수익률을 보니

    11년이 지났는데도 8% 정도이더라구요.

     

    너무 낮은 것 같아

    연금저축펀드로 옮길까 하는데,

    연금보험이 종신형이다 보니

    수익률이 낮더라도

    제가 오래 산다고 가정하면

    전체 연금 수령액이 많아져서

    유리한 게 아닐까 하는 고민이 됩니다.

     

    한편으론 평균 수명이 늘어날수록

    보험사에서 연금 수령액을

    점점 줄이지는 않을지도 궁금하네요.

     

    또 IRP 계좌에서는

    국내 주식형 ETF의 수익에 대해

    금융소득세를 과세한다고 들었는데

    맞는 건가요?

     

    그렇다면 앞으로 IRP에서는

    해외 관련 상품만 매매하고,

    ISA 계좌에서

    국내 주식형 ETF를 매매하는 건

    어떨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김현우 (재무설계사) :



    연금저축보험

    보험사가 정한 이율로 굴러가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는 대신

    사업비 등을 감안했을 때

    높은 수익률은 기대하기 어렵다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 보험 중에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유일하게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형 연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신형 이외의 다른 상품들은

    연금을 개시할 시점에 쌓인 적립금을

    가입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나눠서 지급해 주다 보니까,

    받게 되는 연금액이 확정적인데요.

     

    종신형은 살아있기만 하면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총 얼마의 연금을 받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

    다른 연금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거구요.

     

    그런데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가입자들이 전부 장수해서

    계속 연금을 받아가게 될 경우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사망 통계를 기반으로

    절대 손해를 보지 않을 만큼

    보수적으로 연금액을 결정합니다.

     

    이 때 보험사에서 쓰는 사망 통계를

    '경험 생명표'라고 하는데요. 

    이 경험 생명표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통계와는 달리

    보험 가입자들의 연령별 사망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람의 수명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경험 생명표라는 것도

    3년에서 5년 정도에 한 번씩

    새로운 데이터를 반영해서 최신화합니다.

     

    현재는 9차 경험 생명표를 쓰고 있구요.

    내년부턴 10차 경험 생명표가 적용될 예정인데요.

     

    새로운 경험 생명표를 쓰게 되면

    그만큼 평균 수명이 늘어날 테니까,

    같은 돈을 납입했더라도

    받게 되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평균 수명이 83세라면

    누군가 60세에 연금을 신청했을 때

    '평균적으로 23년 동안만 연금을 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계산할 텐데,

    평균 수명이 90세로 늘어났다면

    평균적으로 30년 동안 연금을 줘야 하니까

    7년을 더 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만큼 연금을

    줄여서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경험 생명표가 바뀌게 되면

    연금은 줄어들 수 있는데요.

     

    단 이 경험 생명표는

    가입 시점에 쓰이고 있는 걸

    기준으로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9차 경험 생명표가 쓰이고 있는

    지금 연금을 가입한 사람은

    앞으로 10차 경험 생명표가 나오든

    20차가 나오든 아무 상관없다는 뜻이죠.

     

    그러니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연금액이 줄어드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IRP 계좌 내에서 국내 주식형 ETF를 거래할 때

    세금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IRP 내에서는 어떤 종류의 ETF를 거래하든

    계좌 내에서 그 돈을 꺼내지 않는 한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언젠가 그 돈을 IRP 밖으로 꺼내 쓰게 됐을 때

    세금을 매기는데요.

     

    이 땐 그간 투자를 했던 상품이

    무엇이었든지 전혀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았는지 아닌지

    그리고 연금으로 받는지 아닌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국내 주식형 ETF를

    IRP가 아닌 일반 주식계좌에서 거래하면

    아직까지는 아무런 세금이 없습니다.

     

    오히려 IRP에서 굴리는 바람에

    세금이 발생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IRP 내에서는

    가급적 국내 주식형 ETF를 제외한 상품으로

    투자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고요. 

    국내 주식형 ETF펀드처럼

    애초에 세금이 붙지 않는 상품들은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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