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2.

    by. Jedidiah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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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6.02 이진우의 친절한 경제 방송사연 :

     

    얼마 전에 서울 종로구에서

    도시형 생활 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땅을 팠다가 문화재가 나왔다는 뉴스가 있던데,

    이렇게 되면 사업을 하려고 하던 땅 주인이나

    건설회사는 손해가 꽤 클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상을 받습니까? 

     

     

    이진우 기자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 땅에서 건설공사를 하다가

    유적이나 문화재가 나오면 큰 일입니다.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문화재가 어떤 건지

    더 묻혀있는 건 아닌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하는 동안은 모든 공사가 올스톱이구요.

     

    그리고 조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아주 소규모 공사 현장이 아니라면,

    그 땅 주인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억울해도 할 수 없습니다.

     

    "문화재가 중요하지 개인 땅이 중요합니까?

    땅도 있는 분이 그냥 국가에 양보 좀 하세요"

    라는 식으로 사실상 윽박질러서 해결을 해 왔구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하다가 문화재 비슷한 게

    나올 것 같거나나오면

    그냥 파서 없애버리거나 덮어버리는 일도 많았습니다.

     

    아무튼 지금도 보상은 거의 잘 안 되고 있구요.

     

    그래도 땅에서 나오는 문화재를 발굴하고

    다시 그 땅에서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면

    그래도 괜찮은데,

    발굴해 보니까 땅 자체가 유적지라서

    이건 이 땅 자체를 보존해야 되겠다고 하면,

    정부가 땅을 사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도

    '언제 어디서 유적지가 나올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그 돈을 준비해 놔야지'

    하고 준비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땅값 비싼 곳에서 유적지가 발견되면,

    정부가 돈 마련할 때까지

    공사 중단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시 땅 주인은 손해가 크겠죠.

     

    그래서 "개인 사유지에서 문화재가 나오면

    어떻게 보상받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보상을 거의 못 받습니다.

    받더라도 손해가 큽니다."

    라는 게 답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문화재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곳은

    공사 자체를 잘 시도도 안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그런 동네는 개발도 잘 안 되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 또 땅값도 주변보다 낮게 형성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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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가 팔짱 끼고 웃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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