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응형
23.06.02 이진우의 친절한 경제 방송사연 :
얼마 전에 서울 종로구에서
도시형 생활 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땅을 팠다가 문화재가 나왔다는 뉴스가 있던데,
이렇게 되면 사업을 하려고 하던 땅 주인이나
건설회사는 손해가 꽤 클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상을 받습니까?
이진우 기자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 땅에서 건설공사를 하다가
유적이나 문화재가 나오면 큰 일입니다.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문화재가 어떤 건지
더 묻혀있는 건 아닌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하는 동안은 모든 공사가 올스톱이구요.
그리고 조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아주 소규모 공사 현장이 아니라면,
그 땅 주인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억울해도 할 수 없습니다.
"문화재가 중요하지 개인 땅이 중요합니까?
땅도 있는 분이 그냥 국가에 양보 좀 하세요"
라는 식으로 사실상 윽박질러서 해결을 해 왔구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하다가 문화재 비슷한 게
나올 것 같거나나오면
그냥 파서 없애버리거나 덮어버리는 일도 많았습니다.
아무튼 지금도 보상은 거의 잘 안 되고 있구요.
그래도 땅에서 나오는 문화재를 발굴하고
다시 그 땅에서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면
그래도 괜찮은데,
발굴해 보니까 땅 자체가 유적지라서
이건 이 땅 자체를 보존해야 되겠다고 하면,
정부가 땅을 사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도
'언제 어디서 유적지가 나올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그 돈을 준비해 놔야지'
하고 준비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땅값 비싼 곳에서 유적지가 발견되면,
정부가 돈 마련할 때까지
공사 중단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시 땅 주인은 손해가 크겠죠.
그래서 "개인 사유지에서 문화재가 나오면
어떻게 보상받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보상을 거의 못 받습니다.
받더라도 손해가 큽니다."
라는 게 답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문화재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곳은
공사 자체를 잘 시도도 안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그런 동네는 개발도 잘 안 되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 또 땅값도 주변보다 낮게 형성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친절한 경제 게시판에 궁금한 내용을 올리고,
"방송내용&다시듣기"에서 지난 방송도 다시 들어 보세요.
아래를 누르시면 '손에 잡히는 경제/플러스/상담소 다시듣기(팟캐스트)' 로 이동합니다.
반응형반응형'라디오 스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금저축 해지하면 세액공제받은 세금 반환하니 원금 손실? (0) 2023.09.02 스왑(SWAP)거래란? - 외환스왑 이해하기 (0) 2023.09.02 연금저축보험, 종신형 연금으로 받으면 유리할까? (0) 2023.07.31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 - 실직 후에도 직장 건강보험료 내기 (0) 2023.06.20 실손보험 중복가입시 보험금 지급 방법 (0) 2023.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