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20.

    by. Jedidiah80

    반응형

    23.05.31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질문 요약 : 

    1세대 실손보험에 개인적으로 가입했는데,

    회사에서 단체로 4세대 실손보험이

    중복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다.

     

    올해 7월에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데,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이 된다는데

    보험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4세대 보험은 해지하는 게 나을지?

     

    답변 요약 :

    실손보험이 중복 가입되어 있을 경우

    둘 중 유리한 조건인 실손보험 하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와

    받게 되는 보험금은 똑같다.

    다만 병원비가 보장 한도를 넘을 경우에는

    중복 가입되어 있는 경우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mbc 라디오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에

    직접 궁금한 내용을 올리고,

    "방송내용&다시듣기"에서 지난 방송도 다시 들어 보세요.

     

    아래를 클릭하시면

    '손에 잡히는 경제/플러스/상담소 다시듣기(팟캐스트)'

    로 연결됩니다.

     

    반응형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대문

     

    23.05.31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방송사연 : 


    얼마 전 실손보험에 관한 상담소 내용을 듣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사연 보냅니다.
    저는 2009년 6월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

    회사에서 단체보험으로 가입해

    매년 1월에 갱신되는 4세대 실손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올해 7월에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데,

    실손보험이 중복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비례보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비례보상을 할 때

    두 가지 보험 중 계약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산을 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일까요?


    아니면 비례보상을 하더라도

    4세대 실손인 단체보험은

    20~30%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단체보험을 해지하고,

    개인 보험에서만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게

    나을지 고민이 됩니다.

     

    김현우 (재무설계사)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 실손보험과 단체보험을

    둘 다 유지하고 계신 상태에서 청구하든
    단체보험을 해지하고 개인보험으로만 청구하든

    지급받게 되는 보험금은 똑같으니까
    굳이 단체 실손보험을 해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손보험은 여러 개를 중복으로 가입해 봐야

    지급받는 보험금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괜히 보험료만 많이 내고 보험금은 똑같이 받으니
    여러 개를 가입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중복으로 가입해서

    손해를 보는 소비자들을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아예 원천적으로

    중복 가입은 불가능하도록 막아뒀습니다.

    실손보험이 가입돼 있는 상태에서

    또 실손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해당 보험사에서 전산으로 확인하고

    가입이 안 되게끔 막혀있는 거죠.

    그러니 이걸 모르고 여러 개를 중복으로 가입해서

    손해를 볼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연자님처럼 직장에서

    직원들에 대한 복지 차원으로
    단체로 실손보험을 가입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단체 실손보험도

    개인실손보험과 마찬가지로 중복 지급이 되지 않고
    각각의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나눠서 지급해 주는데요.
    이런 걸 비례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례 보상에 대해서 그냥 이해하기 쉽게

    보험금을 반반씩 나눠준다고 설명하긴 하지만,
    사실 계산 방식이 좀 복잡합니다.

    실손보험은 언제 출시됐느냐에 따라

    보장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한도도 다르거든요.

    완벽히 같은 실손보험이라면 반반씩 주겠지만,
    서로 다른 실손보험이라면

    각각의 한도와 보장을 해줘야 될 금액에 따라

    비율을 정해서 지급해줍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자면,

    똑같이 병원비를 100% 보장해주는

    실손보험이 가입돼 있는데,
    보장 한도가 A보험은 5,000만 원,

    B보험은 1,000만 원이라면,

    병원비가 600만 원 나왔을 때
    각각 5대 1의 비율

    A보험사에서는 500만 원,

    B보험사에서는 100만 원을

    지급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연자님처럼

    세대가 다른 실손 보험의 경우

    급여와 비급여에 따라

    보장을 해주는 범위가 다를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일단 각각의 보험에서

    보장해줘야 할 금액을 먼저 계산한 뒤에
    둘을 합친 금액으로 각각을 나눈 금액만큼 지급해 줍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병원비가 나왔는데,

    A보험은 80%인 80만 원,

    B보험은 100%인 100만 원을

    보장해주는 실손보험이라면
    이 둘을 합친 금액은 180만 원이잖아요.

     

     

    A보험 44만 4,444원, B보험 55만 5,555원 계산식

     

     

    그러니 각각 180분의 80, 180분의 100

    이렇게 계산해서 A보험사에서는 약 44만 4,000원,

    B보험사에서는 약 55만 6,000원씩 지급돼서

    총 1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사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리한 조건인 100%로 계산해서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계산 방식이 조금은 복잡하지만,

    덜 나오지는 않는구나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를 가입하나 둘을 가입하나

    웬만한 경우엔 지급받는 보험금은 똑같은데요.


    다만 병원비가 어느 한 쪽의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그 땐 하나의 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흔치 않으니

    하나만 유지를 하는 것도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단체보험보다는 개인보험의 보장이 좋으니
    단체보험을 중지하시는 게 보장면에선 유리합니다.


    올해부턴 단체보험도 개인이 중지할 수 있고,

    그러면 약간의 환급금도 돌려준다고 하니까,

    단체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