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17.

    by. Jedidiah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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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5.05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질문 요약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 내에서

    ETF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기준액은?

     

    그리고 ISA 계좌 수수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알려 주세요.

    답변 요약 :

     

    국내 주식형 ETF는 전액 비과세이다.

     

    ISA 계좌는 최소 만기인 3년이 지난 후

    계좌를 해지할 때,

    계좌 안의 금융 상품(ETF 포함)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소득을 모두 합쳐서

    200만 원 초과분의 9.9 %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ISA 계좌는 운용유형에 따라

    신탁형, 중개형, 일임형으로 나눠지고

    그 종류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진다.

     

    신탁형 ISA의 수수료는

    ISA다모아 사이트에서 수수료를 비교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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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 다모아-신탁형 수수료 비교공시-신탁형 수수료 비교공시 (kofia.or.kr)

     

    금융투자협회

     

    dis.kofia.or.kr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메인 (kofia.or.kr)

     

    금융투자협회

     

    dis.kofia.or.kr

     

    23.05.05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방송사연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하는

    ISA의 세금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일반형 ISA의 계좌는 200만 원까지

    이자와 배당 수익이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ISA가 아닌 일반 계좌에서

    ETF 거래로 수익이 난 경우에 과세는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 2,000만 원 이하면

    비과세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ISA 계좌 내에서 ETF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20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되는 건지,

    아니면 타 금융소득과 합쳐서 2,000만 원 이하까지 비과세인 건지,

    그도 아니면 2,200만 원까지 비과세인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ISA의 계좌도 수수료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수수료 관련 종합적인 안내도 부탁드립니다. 

    김현우 (재무설계사) : 

     

    먼저 ETF를 거래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어떻게 과세하는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TF는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펀드인데요.

    일반 주식처럼 개별 가격이 있습니다.

    일반 주식의 가격은 사람들이 비싼 가격에 많이 사면 오르고

    싼 가격에 많이 팔면 내리는데요.

     

    ETF의 가격은 전혀 다른 구조로 움직입니다.

    ETF는 만들 때부터 어떤 대상을 먼저 정해놓고,

    그 대상의 움직임에 따라 가격이 변하도록 설계합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지수를 대상으로 정해놓은 코스피 ETF라면

    코스피 지수가 1% 올랐을 때

    ETF의 가격도 1% 오르고,

    반대로 2% 떨어지면

    ETF의 가격도 2% 떨어지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ETF의 대상이 되는 무언가를

    기초지수라고 부르는데요.

    이 기초지수는 코스피 200지수, 코스닥 150지수 같은

    이런 국내 시장 지수가 될 수도 있고요.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업종들도

    이 관련된 기업의 종목들을 묶어서

    기초지수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자동차 ETF, 반도체 ETF라 부를 수 있는 거고요.


     ETF에 대한 과세는

    이런 기초지수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대상이 순수하게 국내 주식이라면

    ETF를 사고 팔았을 때 발생하는 수익도

    국내 주식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내 지수 외에 해외 지수라든가

    금, 구리, 원유 같은 원자재

    혹은 채권, 달러 등을 대상으로 삼거나 섞여 있다면,

    이 때는 매매차액에 대해서

    15.4 %의 배당 소득세를 매깁니다.

    이건 증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따로 신경을 쓸 필요는 없는데요.

     

    다만 이렇게 발생한 배당 소득과

    다른 금융 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소득을 전부 합쳐서

    연간 2,000만 원이 초과하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요.

    따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연자님께서 알고 계신

    ETF 비과세라는 건

    국내 주식형 ETF를 말씀하시는 거 같고요.

    2,000만 원 이하까지 비과세라고 표현하신 건 아마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를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ISA에서 ETF를 투자했을 때

    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SA 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소득은

    그 안에서만 별도로 따져 봅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차액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니 문제없고요.

     

    다른 유형의 ETF들을 사고 팔 때는

    일단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ISA 최소 만기인 3년이 지난 후

    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그 때 계좌 안의 모든 금융 상품에서 발생한

    이자배당 소득을 전부 합칩니다.

    그리고 200만 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9.9 %의 세율로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ISA는 총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종류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중개형

    개별 상품별로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ISA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고,

    그 안에서 고르는 금융 상품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는 거죠.

     

    아예 금융기관한테 자금운용을 맡겨놓는 일임형

    금융회사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공격적으로 운영할수록 비싸고,

    저위험 상품으로 불릴수록 수수료가 쌉니다.

    계좌 안에 있는 적립금에 대해

    적게는 연 0.2 %에서 많게는 연 1%대 후반의 수수료를

    매년 떼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주식과 채권을 제외한

    다른 금융 상품들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신탁형 ISA는

    상품별로 신탁 보수를 받는데요.

    이건 금융기관마다 상품마다 천차만멸입니다.

    이런 수수료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ISA다모아라는 사이트에서 한눈에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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