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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8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질문 요약 :
부모님의 2세대 실손보험비가
한 달에 20만원이 넘어 부담이 되는데,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게 나을까?
답변 요약 :
2세대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은 10%(연간 최고 200만원),
4세대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은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 의료비의 경우 20%(연간 최고 200만원),
비급여 의료비는 30%(한도 없이 전액 자기 부담)이므로,
만약 보장 한도인 5,000만 원 정도의 병원비가 발생한다면,
1,000만 원 정도의 자기부담금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보험 유지가 힘들다면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이득인지 손해인지 따져
전환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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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형23.05.08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방송사연 :
부모님의 실손 보험료를 제가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손경제를 챙겨 들으니
왜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지는 알 것 같은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부모님은 2세대 실손보험인데요.
요즘 보험에 비해 보장이 좋아서
가급적 유지할까 싶다가도,
한 달에 2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자니
또 고민이 됩니다.
게다가 지금도 부담스러운데,
앞으로 5년 뒤에 갱신이 되면 그 때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고요.
부모님 연세는 이제 만으로 68세이신데
다행히 지금까지는 건강하셔서 보험금을 탈 일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병원 가실 일이 많아질 것 같아 생각이 많아집니다.
정답은 없겠지만,
2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면서 2세대 실손을 유지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탈지를 고민할 때,
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갈아타는 게 맞다면 과연 갈아탈 수는 있는 건지
혹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김현우(재무설계사) :
2009년 7월까지 판매됐었던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은
병원비의 90%~100%를 보험금으로 지급해 줍니다.
일부 비급여 치료 외에는 전부 보장을 해 주기 때문에
대단히 가성비가 높죠.
그러다 보니 보험사가 가입자로부터 거둬들이는 보험료보다
지급되는 보험금이 더 많아서
늘 손해를 볼 수 밖에는 없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손해율이 높아지게 되니까
당연히 매년 보험료를 올려야 할 텐데요.
그나마 금융당국에서 보험료 인상을 억누르고는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험료가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50,60 대에 접어 들면 적용되는 보험료 자체가 비싸서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1세대나 2세대 실손보험이 좋은 보험인 건 사실이지만
지금 당장 보험금을 딱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시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앞으로 점점 더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에도 보험료 부담을 느끼신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번 갱신이 될 때는
더 큰 폭으로 보험료가 올라갈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보험료가 오르면
결국 언젠가는 전환을 하거나 해약을 하게 되겠죠.
보장 기간이 끝날 때까지
무조건 지금 실손보험을 유지한다는 전제가 아니라면,
어차피 언젠가 바꿀 거
미리 전환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럼 미리 전환을 했는데 혹시 병원비 나갈 일이 생기면
손해가 큰 것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환했을 때 잃는 것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보험료를 아껴서 이득을 볼 수도 있다는 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보험은 사실 목돈이 갑작스럽게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려고 가입하는 거잖아요.
일상생활에서 몇 만 원대 정도 되는 병원비를
모두 돌려받으면 좋겠지만,
그러자고 한 달에 몇 십만 원씩
보험료를 납입하는 건 더 손해인 거고요.
차라리 매달 보험료를 좀 아껴서
소소한 치료비는 그냥 내 돈으로 해결하자는 겁니다.
그럼 큰 돈의 병원비가 나가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때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의료비는 별 차이가 없지만,
비급여 의료비에선 차이가 좀 있습니다.
2세대 실손은 자기 부담금이 10%지만
이 금액이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하면
나머지는 다 보장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3,000만 원이 나왔다면
10%인 300만 원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200만 원만 부담하면
나머지 2,800만 원은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판매되는 4세대 실손 보험의 자기 부담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일 경우 20%,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일 경우 30%인데요.
급여 의료비는 2세대와 동일하게 연간 200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되지만
비급여 의료비는 얼마가 됐든 30%를 다 부담해야 됩니다.
보장 한도인 5,000만 원 내에서 병원비가 발생한다면,
1,000만 원 남짓한 차이가 생길 수 있겠죠.
이 차이는 다른 보험에 가입 여부에 따라
어느 정도 완충을 할 수 있는지가 달라질 텐데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환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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