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15.

    by. Jedidiah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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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5.02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질문 요약 :

     

    남편과 소기업을 운영 중인데 아들이 입사하게 되었는데,

    아들은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 되고

    직무 관련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가 없다.

    방법이 없을까?

    답변 요약 :

     

    해당 지역 근로복지공단

    가족의 근로자성을 인정 받으면 가능하다.

    자녀 외의 다른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mbc 라디오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에

    직접 궁금한 내용을 올리고,

    "방송내용&다시듣기"에서 지난 방송도 다시 들어 보세요.

     

    아래를 누르시면 '손에 잡히는 경제/플러스/상담소

    다시듣기(팟캐스트)' 로 이동합니다.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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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지사찾기 목록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comwel.or.kr)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지사찾기 목록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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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comwel.or.kr

     

    23.05.02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방송사연 : 

     

    저희는 신랑과 아내인 저, 직원 2명이서

    자그마한 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 아들이 입사하면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된 아들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시켜 주려고 신청했더니,

    가입 불가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현재 아들이 하는 업무에 관련된 무료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던데,

    고용보험이 안 되니

    어쩔 수 없이 20만 원을 주고 1회 교육 받았습니다.

     

    아들이 부모와 함께 일하게 되면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가입을 할 수 없다면 무료로

    교육을 받을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교육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부담이 되네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현우 (재무설계사)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 대상은

    기본적으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경영주처럼 근로자의 신분이 아닌 사람은

    가입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이 때 근로자의 정의는

    해당 사업장에서 월급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일하는 사업장에 아내가 고용된다든가

    부모님이 경영하는 사업장에 자녀들이 취업해서 일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직계 존비속을 고용해서 일을 하는 건

    실제로 월급을 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인정해 주지 않고

    공동 경영주로 간주합니다.

    쉽게 말해 부부 둘이서 경영하는 사업장은

    어느 한쪽이 사장님이고 다른 한쪽은 직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둘 다 사장님으로 본다는 거죠.

    거기에 아들이나 딸이 취업해서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작은 사장님 정도로 보는 거고요.


     하지만 정말로 사장님과 직원처럼 일을 하는 곳도 있을 텐데요.

    이럴 땐 그 사실 관계를 입증할 수 있으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사연자님의 아드님이

    정말 직원처럼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근로계약서도 쓰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도 하고,

    월급도 받는지 비교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될

    제3의 다른 직원이 반드시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연자님의 경우 다행히도

    직원 2명이 더 있다고 하셨으니까

    가장 중요한 요건은 갖추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아드님의 근로자성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요.

    해당 지역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각종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근로계약서와 급여 대장 같은 서류는 물론이고요.

    실제로 어떤 업무를 맡고 있고,

    또 지금까지 어떤 업무를 해 왔는지도 확인합니다.

    실제로 제 시간에 출퇴근을 잘 하고 있었는지 출근부라든가

    필요할 경우 출퇴근을 할 때 썼던 교통카드 사용 이력

    입증 서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최소한 3개월 이상은 일을 한 상태에서

    관련 자료들을 준비해서 신청하고 제출해야 됩니다.

    상당히 까다롭죠.

    이렇게 입증 자료를 제출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선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근로자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입사일로부터 한 4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심사가 통과되고 나면 최초 입사일부터

    고용보험 가입 자격이 소급해서 인정됩니다.

    이후부터는 고용보험과 연계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각종 교육의 교육비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을 고용했는데

    적용 제외 통보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절차를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으시면 될 텐데요.

     

    다른 직원이 없어서 근로자성 판단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엔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없고,

    또 고용보험과 연계된 각종 교육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 때 좀 저렴하게 교육을 받고 싶다면

    개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가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훈련비의 45%~ 85%를 연간 300만 원~ 최대 500만 원까지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나 직업 훈련 포털이라고 검색하셔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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