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14.

    by. Jedidiah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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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5.01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질문 요약 :

     

    월 30만원씩 납부 중인 개인연금에 퇴직금을 받았는데,

    퇴직 후 연금을 받을 때

    세액공제 혜택에서 불리하다면,

    새로운 IRP 계좌를 개설해서

    퇴직금만 옮길 수 없을까?

    옮길 수 없다면,

    새로운 IRP 계좌에 월 30만원씩 납부하는 게 나을까?

     

    답변 요약 :

     

    월납하던 개인연금에 퇴직금을 받게 되면,

    퇴직 후 연금을 받을 때

    세율이 낮은 퇴직금부터 연금으로 지급되고,

    그 후에 개인이 납부한 개인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지급받는 개인연금액이

    1년에 1,2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세율이 크게 올라간다.

    그래서 IRP 계좌에 퇴직금을 받는 게

    퇴직 후 연금 세액공제에 불리하다.

     

    이미 입금된 퇴직금을

    다른 계좌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IRP 계좌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불이익 없이 연금으로 받으려면,

    2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IRP 계좌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단, IRP 계좌에 퇴직금을 수령한다면 가입기간 무관)

    둘째, 연금으로 수령하는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mbc 라디오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에

    직접 궁금한 내용을 올리고,

    "방송내용&다시듣기"에서 지난 방송도 다시 들어 보세요.

     

    아래를 누르시면 '손에 잡히는 경제/플러스/상담소

    다시듣기(팟캐스트)' 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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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대문

     

    23.05.01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방송사연 :

     

    저는 몇 년 전부터 매달 30만 원씩 IRP 개인 연금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 계좌에 퇴직금을 받았는데,

    지난번 방송에서 개인이 넣던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으면

    연금을 수령할 때 불리할 수 있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불입하던 건 일시적으로 멈춰두었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새로운 IRP 계좌를 추가로 개설하면

    이미 입금된 퇴직금만 빼서 이전하는 건 불가능한 건가요?

     

    불가능하다면 과거 IRP 계좌는 아쉽지만 그대로 두고

    새롭게 개설한 IRP에 다시 월 30만 원씩 불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새로 개설하는 게 의미 없는 행위일까요?

     

    그리고 세액공제 한도가 올해부터 900만 원으로 확대된다고 하는데,

    만약 여러 개의 금융회사에 IRP를 개설한다면,

    합산 금액이 900만 원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되는 게

    맞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김현우 (재무설계사) : 

     

    퇴직금을 이미 받으셨는데

    또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걸 보면

    아마 다시 취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개인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납입하고 있던 IRP 계좌에다가 퇴직금을 얹어 받아서

    두 가지가 섞이게 되면

    불리한 이유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납입할 때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돈이 1년에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세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오늘은 자세한 세율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1,200만 원이 넘어가면 안 좋다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납입하고 있던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게 되면

    돈이 다 섞이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상태에서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친절하게도 따로 분리가 돼서

    세율이 가장 낮은 순서로 차례차례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1억 원이고,

    개인이 납입해서 세액공제를 받은 돈도 1억 원,

    이렇게 총 2억 원이 IRP에 담겨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10년에 걸쳐서 연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면

    1년에 2,000만 원씩 연금이 지급되겠죠.

     

    그럼 먼저 세율이 낮은 퇴직금부터 인출되는데요.

    2,000만 원씩 5년 동안 지급되고 나면

    이 퇴직금 1억 원은 다 빠져나올 겁니다.

     

    그리고 남은 건 개인이 납입한 1억 원이고요.

    남은 5년 동안 또 2,000만 원씩 지급이 될 텐데요.

    아까 개인이 납입한 돈은 1년에 1,200만 원을 넘으면

    세율이 크게 오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때문에 불리하다는 겁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걸 피하려면

    1,200만 원을 안 넘겨야 하고,

    그럼 또 연금 수령 기간을 뒤로 길게 늘려야겠죠.

    이런 부분에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개인이 납입한 IRP에는

    퇴직금을 섞어서 받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만약 개인연금으로 수령할 돈이

    연간 1,200만 넘기지 않을 것 같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한 번 섞여 버리게 된 건

    다시 분리해 낼 수는 없는데요.

     

    그럼 이렇게 기존에 갖고 있던 IRP는

    아쉽더라도 그대로 두고

    새롭게 IRP를 개설한 뒤에

    여기에 납입을 해서 세액공제를 받는 건 어떠냐?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기는 한데요.

    이때도 신경을 쓰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개인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이 돈을 불이익 없이 연금으로 받기 위해선

    2가지 조건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인데요.

    다만 여기에 퇴직금이 들어올 경우엔

    5년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런데 사연자님의 경우 지금 갖고 계신 IRP는

    가입하신 지 몇 년도 지났고 또 퇴직금도 들어왔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실 때 아무런 지장은 없습니다.

     

    문제는 새로 개설할 IRP입니다.

    지금부터 최소한 5년을 채워야 하니까

    앞으로 일을 하시면서 납입을 할 수 있는 기간과

    또 연금이 필요한 시점을 잘 따져보셔야 되겠죠.

    물론 현재의 직장에서 퇴직금을 또 받게 되실 텐데,

    그 돈을 여기에 섞어 넣게 된다면

    바로 연금을 수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기존 IRP에 그대로 개인이 납입을 하실지

    아니면 새롭게 IRP를 개설해서

    따로 개인이 납입을 하실지는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55세 이후가 되면

    IRP에 있는 돈을 연금저축 계좌로 옮길 수도 있는데요.

    연금저축은 부분 인출도 가능하니까

    일부 자금이 필요하신 경우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IRP -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란 무엇인가?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이다.

    2012년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범위를 줄여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금 자체를 돌려주는 세액공제여서 환급 규모가 크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세제 혜택과 함께

    노후 준비를 함께 할 수 있어

    1석2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는 게

    무엇보다 매력적이다.

    개인형 IRP는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 보험사 등 원하는 금융회사에서 들 수 있다.

    개인형 IRP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700만원(50세 이상은 900만원)까지 가입액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미만일 경우

    납부 금액의 16.5%를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형 IRP에 700만원을 부었다면

    단순계산으로 115만5000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얘기다.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상일 때는 13.2%가 환급된다.

    700만원을 채웠다면 92만4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은퇴가 가까운 나이라면 세제 혜택이 더 커진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가능 금액이 늘어나서다.

    50세 이상은 기존 700만원에서

    200만원 늘어난 900만원까지 세제 혜택이 있다.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미만일 경우 900만원을 부으면 148만5000원을,

    4,000만원 이상이라면 118만8000원을 환급받는다.

    다만 총급여 1억2000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IRP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상품 운용 방식을 바꾸는 게 가능하다.

    정년이 가까워져 원리금 보장을 중시한다면

    정기예금만으로 채워 상품을 운용할 수 있다.

    반면 아직 은퇴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젊은 층은

    펀드 등 상품을 함께 넣어 공격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손실 가능성이 비교적 큰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는

    전체 적립금의 70% 범위 내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복리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IRP는 적립금에서 생긴 수익에 대한 세금이

    일시금이나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이연된다.

    수익에 대해 세금을 떼지 않고 재투자하기 때문에 복리 효과를 볼 수 있다.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을 경우 세율도 3.3~5.5%로 낮아진다.

    이 같은 장점 덕분에 은행권의 IRP 가입도 줄을 잇고 있다.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개인형 IRP 적립금은

    3분기 말 기준 14조8857억원을 기록했다.

    전분기(10조4672억원) 보다 40% 이상 늘었다.

    박재현 신한PWM 대전센터 팀장은

    “IRP는 연 180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너스 등을 받으면 뭉칫돈을 넣는 경우도 많다.

    통상 가을부터 연말 전까지 납입액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한경 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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