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16.

    by. Jedidiah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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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5.04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질문 요약 :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빌릴 때

    주거지와 농지 거리 제한이 없나 있나?

    답변 요약 :

     

    주민등록 주소지와 빌리려는 농지사이의

    직선거리가 30 km 이내인 농지만 빌릴 수 있다.

    농지를 빌리려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이 되며,

    같은 순위일 경우에는 점수가 높은 사람이 선정된다.

     

     ♣ 농지은행 선정 우선순위

    (1순위)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

    (2순위) 2030세대

    (3순위) 후계농업경영인

    (4순위) 귀농인

    (5순위) 일반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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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은행 통합포털 (fbo.or.kr)

     

    농지은행 통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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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f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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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교육포털 (agriedu.net)

     


    mbc 라디오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에

    직접 궁금한 내용을 올리고,

    "방송내용&다시듣기"에서 지난 방송도 다시 들어 보세요.

     

    아래를 누르시면 '손에 잡히는 경제/플러스/상담소

    다시듣기(팟캐스트)' 로 이동합니다.

     

     

    23.05.04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방송사연 :

     

    저희 본래 집은 경기도 광주인데

    경기도 여주에 전세로 거주하는 집이 따로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아직 안 해 둔 상태구요.

     

    그런데 농지은행에 검색해 보니

    여주에 있는 집 바로 앞에

    마음에 드는 농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지 임차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주거지에서 30 km 이하만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커피 타임을 들었을 때

    김현우 소장님은 김포에 농지를 얻으셨다고 했는데,

    김포 뿐만 아니라 일산까지 물색했다고 했으니까,

    주거지에서 거리 제한이 없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거리 제한 없이도 임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김현우 (재무설계사) :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농사를 지을 땅이 없는 분들은

    농지은행이라는 곳에서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면

    농지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빌려주는 거죠.

     

    이렇게 농지를 빌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보는데요.

     

    그 중 하나가 현재 살고 있는 주거지와

    빌리려는 농지와의 직선거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거지로부터 30 km 이내인 농지만 빌릴 수가 있고요.

    저 역시도 주거지에서 30 km 이내인 곳이라서

    빌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때 주거지는 주민등록 주소지인데요.

    개인적인 내용이지만 궁금해하셔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반경 30 km를 그어보면

    북쪽으로는 파주, 남쪽으론 안산시 일부 지역까지 가능한 거리입니다. 


     사연자님의 경우엔 거주하시는 곳은 경기도 여주고

    이 농지는 바로 앞이라고 하셨는데요.

    여주의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아직 안 하신 상태라서

    실제로는 광주에 있는 집에서부터

    농지까지의 직선거리를 따져보게 됩니다.

    광주와 여주가 붙어있긴 하지만

    끝에서 끝까지의 거리를 재보면 50 km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사연자님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이 농지 간의 거리는 30 km가 넘을 수도 있겠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각 지점 간의 거리를 재볼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먼저 확인하시면

    신청 가능한 농지를 찾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집과 농지와의 거리는

    최소한 충족해야 되는 요건인 거고요.


     내가 신청하려는 농지에 경쟁자가 있을 경우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합니다.

     

    최우선 순위청년 창업형 후계 농업 경영인인데요.

    이건 매년 정부와 지자체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정 인원을 선발해

    각종 지원을 해 주는 대상자들입니다.

    이 분들이 임차 신청을 하면

    이 분들께 가장 먼저 기회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 2순위는 2030 세대고요.

     

    다음이 후계 농업 경영인입니다.

     

    젊은 세대가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조금 더 우선해서 배려를 해 주는 거죠.

     

    그 다음 순위가 귀농인,

    다음으로 40대, 50대, 60대 순입니다.

     

    나보다 앞선 순위에 있는 대상자가 신청한 경우엔

    결격사유만 없다면 그 사람이 임차인으로 선정이 됩니다.

    이건 아무리 노력해도 앞설 수가 없으니까

    운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같은 순위에서 경쟁자가 있다면

    이런 상황에선 미리 준비를 한 사람이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이럴 땐 평가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고

    높은 점수의 사람을 뽑는데요.

     

    이 때도 나이와 거리가 평가 점수에 들어가긴 하지만

    노력으로 채울 수 있는 점수가 있습니다.

    바로 영농 기술 및 경영 능력인데요.

    농업계 학교를 졸업했거나 이수한 경우에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농업 관련 교육을 따로 이수한 것도 인정을 해 줍니다.

    이런 교육은 농업교육 포털이라는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가면 농업에 관련된 각종 교육을

    동영상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배점표를 보면 교육 이수 5시간당 1점,

    최대 20점의 점수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100시간 이상의 온라인 교육을 받으시면

    꽤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저도 다른 경쟁자 두 분이 더 계셨는데

    이 교육 이수 이력 덕분에 선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교육은 무료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 수강하셨다가

    농지 임차를 신청하실 때

    교육 수료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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