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14.

    by. Jedidiah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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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5.29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질문 요약 :

    2018년 연봉이 3,000만원이어서

    2019년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보증금 1억원인 아파트에 입주했다.

     

    2년 뒤 대출 연장 시기에

    연봉이 3,500만원을 넘어서

    소득기준을 초과했는데도

    연장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걸까?

     

    그리고 또 연장은 불가능할까?

     

    답변 요약 :

    대출 이율이 연 1.2% 인 상품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인 것으로 보인다.

    이 상품의 만기는 2년이고,

    추가로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해서

     10년간 이용 가능하다.

     

    소득이나 자산이 증가하더라도 대출 연장은 가능하며,

    다만 추가 대출은 불가능하다.

     

    대출 상환을 하지 않을 때 인상되는 금리가

    0.1%로 아주 낮기 때문에,

    보증금 인상 가능성이 있다면

    여유돈을 미리 모아 놓는 것이 좋을 수 있다.

     


     

    mbc 라디오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에

    직접 궁금한 내용을 올리고,

    "방송내용&다시듣기"에서 지난 방송도 다시 들어 보세요.

     

    아래를 누르시면

    '손에 잡히는 경제/플러스/상담소 다시듣기(팟캐스트)' 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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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대문

     

    방송사연 : 


     저는 2019년 12월에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보증금 1억 원인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기준은

    연봉 3,500만 원인데요.

    2018년도에 제 연봉은 3,000만 원으로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년 뒤인 2021년 대출 연장 시기에

    연봉이 3,500만 원을 넘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연장이 됐더라고요.

    어떻게 된 걸까요?

     

    올해 12월에 또 연장을 하고 싶지만,

    이젠 연봉이 4,000만 원을 넘어서 불가능할 것 같은데,

    갈아탈 만한 다른 대출이 없는지

    고민이 돼서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대출 이율은 1.2 %지만,

    빚부터 갚자는 생각에

    매년 연말정산 환급금을 고려하여

    중도 상환을 해오고 있습니다.

     

    연장이 되지 않고 다른 아파트로 옮기게 되어

    지금보다 5,000만 원 비싼

    1억 5,000만 원짜리 전세로 가야 한다면,

    계속 원금을 갚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자만 내는 것이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김현우 (재무설계사) :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해주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대상이 청년이냐 신혼부부냐에 따라서

    한도나 이율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사연자님이 받고 계신 대출의 이율이

    연 1.2 %라고 하시는 걸 봐선

    여러 가지 상품 중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품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외벌이 가구단독 세대주인 경우

    연 소득이 3,500만 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맞벌이 가구라면 연 소득 5,0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자산도 따져보는데요.

    올해 기준 부동산과 자동차, 각종 금융자산에서

    몇몇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3억 6,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요.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에서

    더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갱신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계약 갱신일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니까,

    몰라서 못 받으셨던 분들이나

    기존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갱신 시점엔 요건을 충족하시는 경우에 신청하시면 되겠죠.

     

    일단 최초 대출을 받으면 만기는 2년인데요.

    이후 만기가 돌아오면

    추가로 최대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해서

    최초 계약 시점으로부터 총 10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대출이 연장될 때

    몇 가지 요건을 확인하기는 하지만,

    세대주로서 전입이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지만 따져보고,

    그 외에 다른 소득이나 자산요건은 따져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연자님이 2021년에 처음

    대출 연장을 하셨을 때도 가능하셨던 거구요.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12월에도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무주택 세대주로서

    계속 집에 거주하고 계시기만 한다면,

    두 번째 연장도 가능하니까

    이사 갈 집을 따로 알아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대출은 연장을 하는 시점에서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을 갚으면

    금리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금리가 0.1 % 포인트씩 올라갑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 금액 갚으면서

    낮은 금리를 유지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주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대출이 연장될 때에는

    소득이나 자산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소득이나 자산이 늘어나더라도

    연장은 가능하지만

    추가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연장 시점에서 남은 대출 잔액 이하로만

    유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한다면,

    그 땐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없고,

    개인적으로 은행에 신용대출을 이용하거나

    별도로 모아둔 돈을 활용해야 되겠죠.

     

    그러니 혹시나 보증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엔

    대출을 갚는 것보단

    여유돈을 미리 모아두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10%만큼 상환하지 않더라도

    인상되는 금리도 아주 낮은 수준이니까,

    적금이나 예금으로 따로 모아두시더라도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니까요? 

    사연자 님은 이미 소득 요건을 초과했으니

    추가 대출은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상황에 맞춰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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