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26.

    by. Jedidiah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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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4.26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질문 요약 :

     

    개인사업자도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인가?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한가?

     

    답변 요약 :

     

    아니오,

    개인사업자는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대주인 경우는 공제 가능하지만,

    세대원실거주할 때만 공제 가능하고,

    거주하지 않으면 공제 불가능하다. 

    세대원 -> 세대주로 변경한다면,

    공제 받을 수 있다.

     


     

    mbc 라디오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에

    직접 궁금한 내용을 올리고,

    "방송내용&다시듣기"에서 지난 방송도 다시 들어 보세요.

     

    아래를 누르시면 '손에 잡히는 경제/플러스/상담소

    다시듣기(팟캐스트)' 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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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4.26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방송사연  :

     

    저는 현재 개인 사업자인데요.

    이번 5월에 하게 될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자가로 보유 중인 주택이 있는데,

    처음 취득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디딤돌 대출을 받았습니다.

    제가 근로자였을 때는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를 받았는데,

    개인 사업자일 때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데,

    담보 대출을 받은 실거주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다른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개인 사업자가 되니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네요.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현우 (재무설계사) : 

     

    집을 살 때 받은 대출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 주는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입니다.

    그러니 사연자님처럼 현재 개인 사업자로서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엔 아쉽지만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연에서 담보 대출을 받은 실거주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다른 게 걱정이라고 하신 부분은

    아마 실제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상황을

    말씀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라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세대주인 경우

    집의 실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세대주가 아닌 근로자의 경우엔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약 다시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그 땐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이자는

    연말정산 때 다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세대주가 아닌데 주소지가 다르다면,

    세대주를 사연자님으로 변경하신 후에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다만 근로자가 되더라도

    전까지 상환한 이자에 대해서

    전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근로소득이 발생한 달부터

    근로소득 금액 내에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6월부터 월 100만 원의 월급을 받게 된다면

    6월부터 상환한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되

    아무리 많이 공제를 받더라도

    근로소득 금액인 100만 원을 넘겨서

    다른 사업소득까지 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낸 것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가구의 가구주인 근로소득자다.

    일용직근로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다.

    가구주가 아니더라도 가구원이 해당 주택 소유자이고,

    본인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그 주택에 거주한 경우엔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차입금이 대상이다.

    공제한도는 500만원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금액,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산 적용된다.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은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진다.

    차입금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로 비거치식 분할상환하는 경우

    공제한도 1,800만원이 적용된다.

    상환기간 15년 이상으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엔

    1,500만원이 적용된다.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엔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 15년 경과 이전에 잔액을 일시 상환하는 경우엔

    해당 연도 이자 상환액에 대한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조기상환 이후 새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12월 31일에 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차입금을 차입해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대환)에도

    공제 적용 대상이 된다.

    시세 4억원 이하 1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를 연 3.8~4.0%의 고정금리로 전환시켜주는

    안심전환대출 이용자는 요건을 충족하면

    더 높은 공제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 공제 (한경 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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